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경과 및 추진 현황
(1)생활보호법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
(1)생활보호법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
본문내용
자만 구분
(대통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상자 선정기준
o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 -소득 23만원(인월)
- 재산2,900만원(가구)
o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03년부터 실시
o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이 이하인 자
(2002년까지 유지)
급여수준
o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o 의료보호
-거택보호 : 의료비전액지원 100%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만 지원
o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o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o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사업과 연계 조건부 지급
o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
o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실시
o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
지원
계획
해당 항목 없음
o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 자활방향 수립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 촉진
(대통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상자 선정기준
o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 -소득 23만원(인월)
- 재산2,900만원(가구)
o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03년부터 실시
o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이 이하인 자
(2002년까지 유지)
급여수준
o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o 의료보호
-거택보호 : 의료비전액지원 100%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만 지원
o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o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o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사업과 연계 조건부 지급
o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
o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실시
o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
지원
계획
해당 항목 없음
o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 자활방향 수립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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