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
본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장반 교사 취업안내 문자 및 메일을 전송하는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일자리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연장반 운영을 위해 전담교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부모급여 지원방식 개선
현재 부모급여의 경우 0~1세 아동에 대한 지원의 집중으로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며, 지급시기가 짧고 이후 급여수준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발행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영유아 부모 6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부모면담을 한 결과 ”영아보다 유아로 커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영아 때 조금 덜 받더라도 부모급여 연령을 연장해서 길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이윤진, 최윤경, 김영민
의견이 있었다. 실질적 혜택을 받는 부모의 경우 아이가 커가면서 오히려 도서, 음식, 의복, 장난감 등에 대한 구매가 더 많아지며 영아 때보다 오히려 커가면서 더 많은 양육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급여 수혜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급여 수혜연령을 늘리거나, 0~1세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총액규모를 0세~5세로 나누어 지원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급여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부모급여와 같이 지급액이 높은 현금지원의 경우 정책의 목표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금지원 방식 확대에 따른 남·오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현금이 아닌 아동 육아용품과 바우처로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급여 수급을 부모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정책은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기업, 시민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양미선, 최은영, 조용남, 윤소정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지원의 개선과제’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이윤진, 최윤경, 김영민
3. 부모급여 지원방식 개선
현재 부모급여의 경우 0~1세 아동에 대한 지원의 집중으로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며, 지급시기가 짧고 이후 급여수준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발행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영유아 부모 6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부모면담을 한 결과 ”영아보다 유아로 커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영아 때 조금 덜 받더라도 부모급여 연령을 연장해서 길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이윤진, 최윤경, 김영민
의견이 있었다. 실질적 혜택을 받는 부모의 경우 아이가 커가면서 오히려 도서, 음식, 의복, 장난감 등에 대한 구매가 더 많아지며 영아 때보다 오히려 커가면서 더 많은 양육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급여 수혜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급여 수혜연령을 늘리거나, 0~1세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총액규모를 0세~5세로 나누어 지원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급여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부모급여와 같이 지급액이 높은 현금지원의 경우 정책의 목표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금지원 방식 확대에 따른 남·오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현금이 아닌 아동 육아용품과 바우처로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급여 수급을 부모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정책은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기업, 시민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양미선, 최은영, 조용남, 윤소정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지원의 개선과제’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이윤진, 최윤경,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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