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의 실태 및 폐지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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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보호감호의 종료(또는 집행면제)와 가출소

III. 사회보호법상 보호(보안)감호의 집행방법

IV. 사회보호법 제정 및 피보호감호자들의 투쟁
1. 제정과정
2. 보호감호제도의 대상
3. 보호감호제의 첫 희생자들
4. 피보호감호자들의 투쟁

V. 보호감호소의 실태(일반교도소와의 비교)
1. 제도, 관리자, 시설의 '교도소'와의 동일성
2. 처우
3. 작업 및 직업훈련
4. 인권의 관점에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VI.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존폐 논쟁
1. 교정주의와 보호감호의 양립가능성
2. 과잉처벌로서의 보호감호
3. 사회적 책임의 회피로서의 보호감호
4. 비교법적 입장에서의 관찰

VII. 결론: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한 채 빈곤퇴치 등의 근본책을 내놓지 않고 범죄의 원인을 오로지 이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들을 장기간 시설 속에 묶어 두는 것은 한 마디로 가진 자의 횡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는가.
4. 비교법적 입장에서의 관찰
우리나라에서 보호감호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선진외국에서도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교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대단히 다름을 바로 알 수 있다.
우선은 보호감호제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벌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범법행위에 대해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는 입법태도이다. 이는 형벌의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범죄인에 대해 특별한 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이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호감호제도를 인정하여 형벌과 함께 보호감호를 함께 선고하되, 그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형벌을 보호감호의 집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다. 이를 대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들 나라는 형벌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보호감호의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며 보호감호을 집행한 후 형벌의 집행유계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가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형법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와 유사한 보호감호를 독일에서 찾고 있는데 위와 같이 보호감호와 형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제도는 철저히 이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면 독일은 대체주의라고 할 수 있어 근본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감호가 형벌과의 차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실증적 연구가 속출하고 있으며 보안처분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특별예방의 필연적인 요소인 개선사상의 실패, 범죄예측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한 실망, 형사소송상 행위자 인격심사의 어려움, 형벌과 비슷한 보안처분의 집행, 부정기의 집행기간 등이 겹쳐 보호감호 제도는 전면적으로 그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에서는 최근 수십년간 연간 30여명 내외의 범죄인에 대해서만 보호감호를 선고
보호감호가 적용된 범죄인을 분석하면 그 상황은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에서 1993년까지 총 128명이 보호감호 선고를 받았는데 그 78%가 성범죄(아동에 대한 성범죄 및 강간 등)이었으며 그 나머지도 고의 살인, 중강도, 중상해 등이었다. 절도죄는 단 2명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는 독일의 보호감호는 성범죄와 같은 일종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치료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여 거의 보호감호제도는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스위스는 1983년 이후 연 20명을 넘지 않고, 1990년 이후에는 1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하며, 오스트리아는 1990년 이후 1996년까지 단 3명만이 보호감호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VII. 결론: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대로 사회보호법은 사회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개인을 철저히 파괴하는 법률이며, 결국은 사회를 파괴하는 법률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보호감호는 한 인간을 범죄기계로 만드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누군들 그러한 제도의 한 가운데에 있어 보라. 범죄를 안 저지를 수 있을까. 누군들 그러한 처우를 받아보라. 이 사회와 국가에 증오감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원래 우리의 보호감호제도는 80년대 초 신군부 세력이 전국의 깡패를 소탕한다며 만든 삼청교육대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다. 삼청교육대가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권을 유린하였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반인권적 현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보호법이라는 사이비 법률(이 법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비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법률임)에 의해 그 기초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도를 조금 고쳐 개선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대도시 주변에 소규모의 감호소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향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교도소에서의 출퇴근제도 등을 생각할 때 굳이 행형제도와 분리하여 그러한 제도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행형제도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범죄인들을 한꺼번에 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사회를 범죄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한 마디로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의 형벌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면 사회보호법의 취지는 달성할 수 있다. 만일 그것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수형자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행형제도를 잘못 시행한 국가의 책임이지 수형자의 책임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법원은 이 법률의 문제 때문에 범죄인에 대하여 일부러 낮은 형벌을 선고하는 실정이다. 판사들 자신이 보호감호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형을 선고할 때 감호기간을 고려하여 단기형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보호감호가 없어지면 판사들은 종래의 감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정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호소에서 하는 정도의 직업교육이나 작업은 현재 어느 교도소에서도 비슷하게 실시되고 있고 오히려 대도시 주변의 교도소는 출퇴근 형식의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사실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렇게 대도시 주변에 교정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회사로 출퇴근을 시켜가며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현재 교정분야에서 연구 중이고 일부 시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호감호제도는 이러한 분야로 흡수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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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4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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