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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4. 약관의 내용통제
Ⅲ. 주요국의 입법례
1. 서론
2. 프랑스법
3. 독일법
4. 영국법
5. 미국의 약관규제
6.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Ⅳ.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
3.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4.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5. 입법 정책적 과제
Ⅴ. 주요 심결례(공정위) 및 분쟁조정결정사례(소비자보호원), 판례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4. 약관의 내용통제
Ⅲ. 주요국의 입법례
1. 서론
2. 프랑스법
3. 독일법
4. 영국법
5. 미국의 약관규제
6.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Ⅳ.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
3.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4.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5. 입법 정책적 과제
Ⅴ. 주요 심결례(공정위) 및 분쟁조정결정사례(소비자보호원), 판례
본문내용
.....................................일시불 선납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회비의 환불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회비와 신청금은 시설을 실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선지급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은 취소될 수 없으며 선지급 월요금은 회원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될 수 없습니다.
※ 일시불선납회원과 선지급회원, 회비와 월요금은 표기상의 착오로 동일한 내용임
(영어로 동일한 표기를 하고 있음)
<변 경 후>
7. .......................월회원권의 경우 회원은 다음 신용카드 자동결제 예정일 오(5)일전에 서면으로 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권을 해지해야 합니다. 가입비, 수수료, 월회비등 지불된 모든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8. 선납회원권의 경우 회원은 선납기간동안 시설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이 다른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총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공제하고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환불받습니다.
<심사의견> : 무효
ㅇ 체육시설법 제20조(회원의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입회금액의 반환)에 의하면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변경전 계약서 제4조는 회원권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일시불 선납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회비의 환불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회비(월요금)와 신청금은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회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탈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탈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되며
ㅇ 위 계약서의 신청금 이라함은 체육시설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및 제2-2호에 의한 입회금액과 성격이 유사한바 동 금액이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에 상응하게 정해진 것이 라거나 회원의 위약금으로 볼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도래 하였거나 회원의 탈퇴시에는 시설이용권의 반납과 동시에 신청금도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회비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를 반환치 않도록 한 변경전 계약서 제5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됨
ㅇ 또한, 변경후 계약서 제7조에서 월회원권의 경우 계약해지시 가입비, 수수료, 월회비 등 지불된 모든회비가 환불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제3호에 해당되며
ㅇ 변경후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선납회원권의 경우에도 회원이 다른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총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해약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정도로 예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도 수수료와 총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됨
(3) 계약의 해지방법 및 회비의 자동이체에 관한 사항
<변 경 전>
6.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곳에 직접 출석하여 회원권 해지의 서면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CFC에 의해 수령되고 승인되기 까지는 그의 자동이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회원의 예정자동이체 인출일 이전 오(5) 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 회원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면통지가 접수되면 회원에 대하여 최종월의 회비가 청구될 것이며 회원은 자동이체일 이후 삼십(30)일간 클럽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예정 자동이체 인출일전 오(5)영업일 이내에 해지통지를 한 경우 회원은 예정된 자동이체일 이후 60일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회원비와 월회비를 모두 사전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상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회원권을 해지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월회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변 경 후> : 서명전 유의사항에 삽입
2. 본 계약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회원권이 해지될때까지 회원의 월회비를 신용카드 자동결제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CFC에게 부여합니다. 신용카드 자동결제 위임금액은 CFC가 회원의 추가적인 위임이 없어도 본 계약에 규정된 회비정기인상,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어도 2개월분의 월회비 상당액이상 이어야 합니다.
<심사의견 > : 무효
ㅇ 변경전 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본인이 회원권해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해지의사표시와 함께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등록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자동이체 인출일 오(5)영업일 이전에 해지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게 하고, 월회비 또한 최종월의 회비를 청구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1개월분의 회비를 추가 납부케 하고, 자동이체 인출일 오(5)영업일 이내에 해지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분의 회비를 추가 납부케하여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물을 이용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 하거나 그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1호
5. 선지급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은 취소될 수 없으며 선지급 월요금은 회원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될 수 없습니다.
※ 일시불선납회원과 선지급회원, 회비와 월요금은 표기상의 착오로 동일한 내용임
(영어로 동일한 표기를 하고 있음)
<변 경 후>
7. .......................월회원권의 경우 회원은 다음 신용카드 자동결제 예정일 오(5)일전에 서면으로 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권을 해지해야 합니다. 가입비, 수수료, 월회비등 지불된 모든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8. 선납회원권의 경우 회원은 선납기간동안 시설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이 다른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총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공제하고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환불받습니다.
<심사의견> : 무효
ㅇ 체육시설법 제20조(회원의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입회금액의 반환)에 의하면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변경전 계약서 제4조는 회원권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일시불 선납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회비의 환불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회비(월요금)와 신청금은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회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탈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탈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되며
ㅇ 위 계약서의 신청금 이라함은 체육시설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및 제2-2호에 의한 입회금액과 성격이 유사한바 동 금액이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에 상응하게 정해진 것이 라거나 회원의 위약금으로 볼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도래 하였거나 회원의 탈퇴시에는 시설이용권의 반납과 동시에 신청금도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회비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를 반환치 않도록 한 변경전 계약서 제5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됨
ㅇ 또한, 변경후 계약서 제7조에서 월회원권의 경우 계약해지시 가입비, 수수료, 월회비 등 지불된 모든회비가 환불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제3호에 해당되며
ㅇ 변경후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선납회원권의 경우에도 회원이 다른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총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해약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정도로 예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도 수수료와 총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됨
(3) 계약의 해지방법 및 회비의 자동이체에 관한 사항
<변 경 전>
6.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곳에 직접 출석하여 회원권 해지의 서면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CFC에 의해 수령되고 승인되기 까지는 그의 자동이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회원의 예정자동이체 인출일 이전 오(5) 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 회원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면통지가 접수되면 회원에 대하여 최종월의 회비가 청구될 것이며 회원은 자동이체일 이후 삼십(30)일간 클럽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예정 자동이체 인출일전 오(5)영업일 이내에 해지통지를 한 경우 회원은 예정된 자동이체일 이후 60일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회원비와 월회비를 모두 사전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상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회원권을 해지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월회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변 경 후> : 서명전 유의사항에 삽입
2. 본 계약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회원권이 해지될때까지 회원의 월회비를 신용카드 자동결제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CFC에게 부여합니다. 신용카드 자동결제 위임금액은 CFC가 회원의 추가적인 위임이 없어도 본 계약에 규정된 회비정기인상,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어도 2개월분의 월회비 상당액이상 이어야 합니다.
<심사의견 > : 무효
ㅇ 변경전 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본인이 회원권해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해지의사표시와 함께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등록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자동이체 인출일 오(5)영업일 이전에 해지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게 하고, 월회비 또한 최종월의 회비를 청구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1개월분의 회비를 추가 납부케 하고, 자동이체 인출일 오(5)영업일 이내에 해지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분의 회비를 추가 납부케하여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물을 이용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 하거나 그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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