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친양자 제도의 의의
1. 도입의 필요성
2. 친양자 제도의 개념
3. 법적성질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Ⅲ. 친양자 입양의 취소
1. 취소원인
2. 취소권자 및 취소청구기간
3. 취소의 효력
Ⅳ.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출생자의 지위취득
2. 친족관계의 단절
3.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4.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 불가
Ⅴ. 친양자 입양의 파양
1. 파양청구권자
2. 파양원인
3. 파양의 효력
Ⅵ. 친양자 제도의 문제점
Ⅶ. 맺음말
1. 도입의 필요성
2. 친양자 제도의 개념
3. 법적성질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Ⅲ. 친양자 입양의 취소
1. 취소원인
2. 취소권자 및 취소청구기간
3. 취소의 효력
Ⅳ.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출생자의 지위취득
2. 친족관계의 단절
3.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4.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 불가
Ⅴ. 친양자 입양의 파양
1. 파양청구권자
2. 파양원인
3. 파양의 효력
Ⅵ. 친양자 제도의 문제점
Ⅶ. 맺음말
본문내용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사정판결)
Ⅳ.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출생자의 지위취득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2. 친족관계의 단절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소급효 없음.)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양자 입양 사실은 비공개
친양자 제도는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사실을
공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증명서들과는 다르게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는 친양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친양자 본인에게 입양에 대한 시실을 공 개하지 아니하고자 함이다.
예외적으로 친양자 관계 입양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어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 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 다.
4.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 불가
이전의 친생관계는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는 아이의 면접교섭을 할 수 없게 된 다. 이는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친양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Ⅴ. 친양자 입양의 파양
1. 파양청구권자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친양자 파양의 청구권자가 된다.
2. 파양원인
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⑵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⑶ 보통양자의 파양사유가 되는 협의 및 재판상 파양원인은 친양자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파양의 효력
⑴ 친양자의 입양이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 활한다.
⑵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 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Ⅵ. 친양자 제도의 문제점
친양자제도에는 모가 사망 했을 시 계부가 재혼하면 새로운 처와의 관계도 친양자인지 뭔지 불분명하고, 파양 될 시 이미 친부 및 친족관계를 청산한 관계를 다시 회복되어야 하 다는 명분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Ⅶ. 맺음말
입양은 대를 잇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이다. 일반 양자법으로는 이와 같은 입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지금, 양자법의 개선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입양을 통해서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완전양자제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유일한 대안이며, 이 점은 외국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사회의 현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부계혈통주의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혈연에 의한 배타성을 낳았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보호필요아동의 상당수는 오늘도 해외입양의 길을 걷고 있다. 부계혈통주의의 고수와 성불변의 원칙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핏줄의 아이들을'을 배척하여 해외로 입양시키는 '전통'이 성립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재혼가정에서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하여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그저 간단히 무시해도 좋은 '잡담거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가? 현재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계속 존속하게 된다. 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양자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양자법(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자제도)에 따라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부계혈통(성불변의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아동의 복리실현과 가족의 보호는 국가의 기본의무에 속한다. 친양자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사용할 진 우리들의 몫이다.
Ⅳ.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출생자의 지위취득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2. 친족관계의 단절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소급효 없음.)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양자 입양 사실은 비공개
친양자 제도는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사실을
공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증명서들과는 다르게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는 친양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친양자 본인에게 입양에 대한 시실을 공 개하지 아니하고자 함이다.
예외적으로 친양자 관계 입양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어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 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 다.
4.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 불가
이전의 친생관계는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는 아이의 면접교섭을 할 수 없게 된 다. 이는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친양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Ⅴ. 친양자 입양의 파양
1. 파양청구권자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친양자 파양의 청구권자가 된다.
2. 파양원인
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⑵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⑶ 보통양자의 파양사유가 되는 협의 및 재판상 파양원인은 친양자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파양의 효력
⑴ 친양자의 입양이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 활한다.
⑵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 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Ⅵ. 친양자 제도의 문제점
친양자제도에는 모가 사망 했을 시 계부가 재혼하면 새로운 처와의 관계도 친양자인지 뭔지 불분명하고, 파양 될 시 이미 친부 및 친족관계를 청산한 관계를 다시 회복되어야 하 다는 명분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Ⅶ. 맺음말
입양은 대를 잇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이다. 일반 양자법으로는 이와 같은 입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지금, 양자법의 개선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입양을 통해서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완전양자제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유일한 대안이며, 이 점은 외국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사회의 현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부계혈통주의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혈연에 의한 배타성을 낳았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보호필요아동의 상당수는 오늘도 해외입양의 길을 걷고 있다. 부계혈통주의의 고수와 성불변의 원칙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핏줄의 아이들을'을 배척하여 해외로 입양시키는 '전통'이 성립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재혼가정에서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하여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그저 간단히 무시해도 좋은 '잡담거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가? 현재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계속 존속하게 된다. 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양자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양자법(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자제도)에 따라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부계혈통(성불변의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아동의 복리실현과 가족의 보호는 국가의 기본의무에 속한다. 친양자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사용할 진 우리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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