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공동사업의 의의
2. 공동사업의 형태
3. 공동사업의 제세실무
2. 공동사업의 형태
3. 공동사업의 제세실무
본문내용
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4) 공동주택신축사업시 대표자 개인명의로 신탁등기시 지방세
① 지방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산탁재산취득을 제외)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②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신축사업을 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여 이전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대표자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
5) 건설업법인이 부담한 토지소유자명의의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지주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지주공동사업자(지주) 등 금융기관간 대출약정을 통해,
① 사업자(지주)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② 시공사는 사업자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약정에 의해 부담키로 한 경우
즉,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4) 공동주택신축사업시 대표자 개인명의로 신탁등기시 지방세
① 지방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산탁재산취득을 제외)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②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신축사업을 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여 이전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대표자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
5) 건설업법인이 부담한 토지소유자명의의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지주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지주공동사업자(지주) 등 금융기관간 대출약정을 통해,
① 사업자(지주)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② 시공사는 사업자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약정에 의해 부담키로 한 경우
즉,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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