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글
2.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한계
1) 사회복지조직화사업(인큐베이터 활동)에 성공한 천안 사례
2) 주민주체의 전통을 견지한 서울시 관악구 사례
3)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대구 사례
4) 지역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지역복지 운동을 전개한 경기도 사례
5) 지역복지운동의 한계와 전국적 연대모임의 모색
3.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과제
2.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한계
1) 사회복지조직화사업(인큐베이터 활동)에 성공한 천안 사례
2) 주민주체의 전통을 견지한 서울시 관악구 사례
3)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대구 사례
4) 지역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지역복지 운동을 전개한 경기도 사례
5) 지역복지운동의 한계와 전국적 연대모임의 모색
3.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활동가대회를 통해 일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다양한 복지의제를 개발 할 수 있었다. 셋째, 복지운동진영의 연대 모색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복지 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서로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복지운동지영의 소통과 연대를 어떤 원칙과 방도 속에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1차 활동가대회를 마감하면서 참가자들은 첫째,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지역복지활동 전개, 둘째, 단체들 상호 활동 경험의 공유와 활동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모색, 셋째, 운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준비와 공동의제 개발의 3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배년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과제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한 결과 지역복지운동의 과제를 크게 4가지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다.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조직화 과제,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 강화 그리고 지역복지 교육훈련과 지역복지 연구 활동의 변화와 확대가 그것이다.
1)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 조직화 과제
지역복지활동가와 같은 거시 실천가는 사회복지학의 오랜 전통인 ‘환경속의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 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역사, 지역사회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복지활동, 교회 등 비영리복지활동, 풀뿌리 운동조직,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지역사회 역할의 재발견은 현재 우리가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지방 소외현실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Wegner(1995)는 복지 제공의 주체를 국가와 시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역단체 등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붕괴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정체성 회복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가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사회 능력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는 Rothman(2000)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실천 현장에 대한 강조는 교육훈련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 조직화의 구체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 변화의 구체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화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은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제정분권화 정책의 추진은 현재 기준 없이 남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등 사회복지 실천을 둘러싼 국가 정책차원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수세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못지않게, 인구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근로연계복지의 도입 등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심각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변화들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전략 미련도 필요하다. 외부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복지계에서 능동적으로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 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관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과제의 구현은 사회복지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 질 때 복지과제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활동의 궁극적 지향은 주체의 문제 해결 방안의 마련에 있다. 복지 제공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곧 바로 주민주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 주체’의 문제해결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악사회복지의 주민주체 해결방안의 지속적 적용의 결과 다양한 주민조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사례와 지역사회문제 발생시 일회성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당사자 주도의 주민조직화에 성공한 천안 복지세상 사례는 주민주체의 활동과 주민 조직화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실천적 합의를 제공해 준다.
2)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지역복지 활동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운동단체의 전국적 연대모임이 지향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복지 운동단체들의 공동의 아젠다 개발에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분석 및 평가/감시 그리고 예산 만들기를 공동 과제로 설정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분석 및 과제 제시, 예산 편성과정 추적 및 적극적 요구(지방의회/타 단체와의 연계, 상반기 중 예싼 편성 방향정립 및 자료준비, 하반기 복지예산 제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표준 분석 및 평가를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정감시활동 및 조례 제개정 건의활동이다. 지방 의회의 입법, 예결산 심의, 지자체에
1차 활동가대회를 마감하면서 참가자들은 첫째,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지역복지활동 전개, 둘째, 단체들 상호 활동 경험의 공유와 활동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모색, 셋째, 운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준비와 공동의제 개발의 3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배년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과제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한 결과 지역복지운동의 과제를 크게 4가지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다.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조직화 과제,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 강화 그리고 지역복지 교육훈련과 지역복지 연구 활동의 변화와 확대가 그것이다.
1)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 조직화 과제
지역복지활동가와 같은 거시 실천가는 사회복지학의 오랜 전통인 ‘환경속의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 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역사, 지역사회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복지활동, 교회 등 비영리복지활동, 풀뿌리 운동조직,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지역사회 역할의 재발견은 현재 우리가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지방 소외현실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Wegner(1995)는 복지 제공의 주체를 국가와 시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역단체 등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붕괴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정체성 회복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가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사회 능력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는 Rothman(2000)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실천 현장에 대한 강조는 교육훈련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 조직화의 구체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 변화의 구체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화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은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제정분권화 정책의 추진은 현재 기준 없이 남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등 사회복지 실천을 둘러싼 국가 정책차원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수세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못지않게, 인구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근로연계복지의 도입 등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심각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변화들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전략 미련도 필요하다. 외부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복지계에서 능동적으로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 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관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과제의 구현은 사회복지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 질 때 복지과제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활동의 궁극적 지향은 주체의 문제 해결 방안의 마련에 있다. 복지 제공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곧 바로 주민주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 주체’의 문제해결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악사회복지의 주민주체 해결방안의 지속적 적용의 결과 다양한 주민조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사례와 지역사회문제 발생시 일회성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당사자 주도의 주민조직화에 성공한 천안 복지세상 사례는 주민주체의 활동과 주민 조직화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실천적 합의를 제공해 준다.
2)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지역복지 활동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운동단체의 전국적 연대모임이 지향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복지 운동단체들의 공동의 아젠다 개발에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분석 및 평가/감시 그리고 예산 만들기를 공동 과제로 설정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분석 및 과제 제시, 예산 편성과정 추적 및 적극적 요구(지방의회/타 단체와의 연계, 상반기 중 예싼 편성 방향정립 및 자료준비, 하반기 복지예산 제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표준 분석 및 평가를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정감시활동 및 조례 제개정 건의활동이다. 지방 의회의 입법, 예결산 심의,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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