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총칙
2장 회원
3장 임원
4장 총회
5장 이사회
6장 재산과 회계
7장 사무부서
8장 부칙
2장 회원
3장 임원
4장 총회
5장 이사회
6장 재산과 회계
7장 사무부서
8장 부칙
본문내용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제43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①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이○○
서울
4년
이사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4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4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4년
이○○
서울
4년
감사
이○○
서울
1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08년 9월 9일
사단법인 ○○○○
설 립 자 ○ ○ ○
(주소기재)
설 립 자 ○ ○ ○
(주소기재)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제43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①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이○○
서울
4년
이사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4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4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4년
이○○
서울
4년
감사
이○○
서울
1년
이○○
서울
2년
이○○
서울
2년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08년 9월 9일
사단법인 ○○○○
설 립 자 ○ ○ ○
(주소기재)
설 립 자 ○ ○ ○
(주소기재)
추천자료
- 국제법상의 무력사용에 관한 고찰
- 국제기구(IBRD IAEA IMF APEC NATO WTO GATT OECD NAFTA)
- 사회복지 실천 현황 조사보고
-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직과 역할
- 엠네스티에 대해서
- [GATT][WTO]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
- GATT와 WTO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주택관리
- WTO 등장과 국제 관계의 변화
- 협회정관(모임,단체,회칙)
- [국제협력][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국제협력과 농업][국제협력과 두만강지역개발사업][국제...
- 유럽연합 (EU),유럽연합 소개, 역사, 구조와 기구, 정책, 의의, 한계
- [기업][기업집단비교][기업이론][기업도시][기업생존논리][기업모형][기업가]기업집단비교, ...
- 생활 속의 경제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