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 및 외국의 사례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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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의 실태 및 외국의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원인과 배경

4. 노인학대의 특성

5. 노인학대의 실태

6. 외국의 노인학대 사례와 대책

7. 노인학대의 예방 및 치료와 대처방안

8. 최종 결론

본문내용

피해노인의 대응 행동
학대를 받는 노인 중 과반 수 이상인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상당수의 경우 학대에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조건 피하는 경우(7.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4.3%)하는 등의 능동적인 노인도 있었고 또한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하는 경우(24.5%)도 상당수 조사됐다. 또한 학대받은 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 회관으로 조사됐다.
대응행동
함께 맞대응
무조건 피함
주위 도움 요청
끝까지 참음
기타

%
24.5
7.4
4.3
62.8
1.1
100
6. 외국의 노인학대 사례와 대책
미국의 노인학대는 크게 가정 내 노인학대(Domestic Elder Abuse)와 시설 노인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가정 내 노인학대는 주로 성인보호법에 의해 접근되고 있으며 시설 노인학대는 1975년 노인법 개정으로 옴부즈맨 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Th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자기방임(Self Neglect)을 노인학대 범주에서 구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또한 노인학대의 형법조치 효과성 입증에 회의적인데 이는 학대에 대한 입증요구가 떨어지는 노인학대(기억력 감소, 인지능력 불가능 등)의 특징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돌보는 가족을 구속시킴에 대한 거리낌과 보호처를 잃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형법조치는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노인학대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보다는 주 또는 지방정부가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주 또는 지방정부의 공식적 노인학대 접근이 경직되어 있고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다양한 민간단체의 연구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아동학대 분야처럼 아동이 위험상황이라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개입과는 달리 노인이 직원의 개입을 거절하면 노인의 결정이 인정되어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서비스 거부가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강제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 노인학대의 제도적 장치
미국은 노인학대에 대한 연방적 관심이 일기전 주정부가 먼저 성인보호서비스 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주정부 산하 지방정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별, 지방별로 법률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 미 노인법(Older American Law)
① 1987년 개정
노인학대 관련 욕구조사와 노인학대 예방활동을 주 정부산하 지역노인센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활동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② 1991년 개정
지역적 수준에서 노인학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법에 의해 매년 4,500만 불을 노인학대 실태조사, 노인학대 관련 대중교육과 아웃리치, 서비스조정, 정보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훈련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③ 평가
강제성이 없는 법률이나 미국의 노인학대 정의를 제공하였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조항이 포함된 것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아동,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비해 단지 계몽, 교육, 조사, 정보제공 등 예방적 차원의 지원뿐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2) 성인보호서비스 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
1970년 4개주에서 제정된 성인보호서비스 법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모든 주 정부는 자체의 노인학대 신고 및 조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통 60세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 혹은 무능력한 성인까지도 포함한다. 성인보호서비스법의 핵심은 신고제에 있다. 8개주를 제외하고 의무적인 신고가 적용되고 있는데 주로 보건, 사회서비스관련 전문가, 목사, 변호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주 정부산하와 지방정부의 성인보호서비스기관(APS), 혹은 인간서비스기관(Human Service Agency), 지방경찰국 등이다. 대개 서비스는 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사회, 심리. 의료,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학대가 실제로 확실하다고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주로 보호서비스가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개입 혹은 부양에 따른 부담감 감소를 위한 서비스나 자원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개입방법의 유형과 강도에 관한 엄격한 시행규칙을 따라야 함으로 학대사례에 대한 성인보호서비스의 대처는 장애를 가진 성인이나 위기상황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형법(Criminal Law),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Violence Law), 시설학대법(Institutional Abuse Law), 후견인보호법(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Statutes)등이 관련된 법이다.
(2) 노인학대 대처조직 및 기구
1) 노인국(Admintration on Aging)
노인과 관련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접촉점으로 기능하며 대중교육, 주 정부와 지역 서비스 조정, 원조 제공,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주로 한다.
2) 국립노인학대센터(NCEA)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공식적 자료, 정보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보고서를 발간하고 배포하며 국제회의, 교육훈련, 워크
  • 가격1,8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8.09.19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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