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아동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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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년소녀가정세대의 발생과 현황
Ⅱ. 소년소녀가정세대의 문제점과 지원사업

본문내용

가정세대의 지원사업
1) 공적 지원사업
① 소년소녀가정세대 부가급여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 중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 아동(18세미만)으로만 구성된 세대, 아동이 조부모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며 생활을 이끌어 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영양급식비, 운동화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등 생활용품비로서 1인당 월 7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②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정세대가 15세 미만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수감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외에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1인당 월 7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③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사업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한정하여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3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있다.
3.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사업의 과제
소년소녀가정세대의 특성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계비지원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1) 안정된 주거생활의 지원
2) 전문제학 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수 있는 지원의 마련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이 되어야 한다.
무상지원이 곤란하면 장기거치후 장기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라도 지원해주어야 하며, 대학의 장학금을 소년소녀가정에게 우선 배정토록하고, 소년소녀가정은 정원 외 입학생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다.
3) 민간 결연의 관리
후원금 전액을 관리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로 중복지원이나 지원받지 않는 소년소녀가정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①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첫째, 가정위탁보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위탁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가정위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니는 비용보조, 교육, 상담의 제공을 법적으로보장해야 한다.
셋재,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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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9.30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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