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 서론
Ⅱ . 가정폭력
1 .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및 현황
2 .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본이론과
사회적 통념
3 .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4 . 가정폭력의 해결책 및 대안
Ⅲ . 결론
(부 록 : 참고문헌)
Ⅱ . 가정폭력
1 .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및 현황
2 .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본이론과
사회적 통념
3 .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4 . 가정폭력의 해결책 및 대안
Ⅲ . 결론
(부 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정보호사건
제4조(신고의무등) 이제 가정폭력 범죄는 신고, 고소, 고발 등의 경로를 통해 조사기관에 접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조는 이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누구든지 가정 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이 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뿐 아니라 누구나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은폐된 가정폭력을 발견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4조 2항 1호 2호 3호의 신고의무를 지는 단체와 사람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발견에 유효라리라 생각되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도 역시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제 4항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한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범죄를 신고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의 위기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취급해온 전예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응급조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조치라 보여진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이거나 행위자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소에 관한 특례에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모일 경우 고소하지 못했던 기존의 법과 달리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기존에는 고소하지 못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정 대리인이 어떤 경우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가정폭력이 가족구성원 사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정보호사건
제4조(신고의무등) 이제 가정폭력 범죄는 신고, 고소, 고발 등의 경로를 통해 조사기관에 접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조는 이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누구든지 가정 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이 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뿐 아니라 누구나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은폐된 가정폭력을 발견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4조 2항 1호 2호 3호의 신고의무를 지는 단체와 사람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발견에 유효라리라 생각되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도 역시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제 4항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한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범죄를 신고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의 위기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취급해온 전예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응급조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조치라 보여진다.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이거나 행위자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소에 관한 특례에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모일 경우 고소하지 못했던 기존의 법과 달리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기존에는 고소하지 못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정 대리인이 어떤 경우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가정폭력이 가족구성원 사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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