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보험 이용절차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급여 수가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실제 노인의 사례를 구하여 보험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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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보험 이용절차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급여 수가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실제 노인의 사례를 구하여 보험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의와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1) 주․야간보호
(2) 단기보호
(3) 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급급여

4.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이용절차 등급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 급여 이용
6)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1) 최중증 (1등급)
(2) 2등급
(3) 중등증(3등급)
7) 장기요양보험료 재원조달

5. 장기요양급여 수가
1) 장기요양 급여액
2) 시설급여 이용자
3) 재가급여 이용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제 노인의 사례의 보험적용

7.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
2)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3) 지역사회․재가보호서비스의 강화
4)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5) 복합적 실버타운 서비스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Aneshensel et al., 1995). 따라서 장애의 정도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증인 경우는 대체로 많아야 대상노인의 20-30%정도이므로 나머지의 70-80%는 지역사회보호나 재가보호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가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가족보호의 문화적 전통과 가족보호의 규범을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지역사회보호재가보호의 정책을 강화하여 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시설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 최종적인 서비스이고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시설보호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가 필요하고 불가피하지만 이용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의 분위기 문제라 생각된다. 대규모시설은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이 있지만 요양보호 시설은 노인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일종의 주택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대규모보다는 100명 이하 수용의 소규모화가 바람직하고, 특히 입원실은 물론 시설의 현관 및 복도 등에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요양시설이 가능하면 건강이 나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이라는 느낌과 인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복합적 실버타운 서비스 도입
실버타운은 독립주거, 의존주거, 요양시설 각각의 별도의 독립시설로 만들 수 있으나 노인건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구내에서 독립주거 → 의존주거 → 요양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3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의존주거는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Ⅲ. 결 론
2004년도에 발표한「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서는 추진방향 중에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향』에서는 제도 시행방안에서 요양서비스 기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고, 향후 대책으로서 재가시설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사업자의 의미가 조금은 애매 모호하지만,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대학병원에 가면 치료비의 55%를 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만 내면된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2005년도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2007년에 연기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2008년에 실시하고 있다. 상기에서 말한 노인실태를 모르고 주장한 것이라고 본다. 노인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가차원에서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농촌지역은 노인 특구로 지정하여 예산과 복지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노인복지청과 각 시 도에 노인복지과를 각각 신설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올해 77.9세에서 2030년에는 81.9세가 되어 수명 100세가 눈앞에 있는 장수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밝은 노후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된다. 국가의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폐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그 수정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다면 시장원리보다는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배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시설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공청회 자료집, 2004.
박광준,『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현학사, 2004
보건복지부,「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보건복지부, 2005.
김수영, 윤은경, 이은희, 조추용, 현외성.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서울시), 1998
박광덕. 현대사회 복지정책론. 박영사(서울시), 1998
조유향. 노인보건(개정증보판). 현문사(서울시), 1995
최영희외. 노인과 건강. 현문사(서울시), 2000
相澤與一,『社保障の保主義化と公的介護保』あけび書房,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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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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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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