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EITC
제도의 개요
발전과정
제도의 급여체계
3. EITC 관련논의
결론 - 관련 논의(찬성과 반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EITC
제도의 개요
발전과정
제도의 급여체계
3. EITC 관련논의
결론 - 관련 논의(찬성과 반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것도 아니면 EITC를 받지도 못하는 거대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재원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노인이나 환자, 육아 양육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이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말하는
[찬성입장]
우리나라는 11월 13일 재정경재부에서 EITC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안적 소득이전체제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올해로 5년째가 접어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먼저 빈곤선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가 없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의존성의 덫을 유발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다. 이 계층에는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수급권자가 받는 급여보다 적게 생활비를 벌게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포함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현재의 경제 상태를 보았을 때에 노동시장이 변하고 근로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면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빈곤층이 확대가 되고 그로인한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을 노동으로 불러들여서 활동하게 하여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 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가 낮다. 그래서 제기 된 것이 EITC제도의 보완적 도입이다.
EITC제도를 도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가 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빈곤선에서 최소 95%에서 최대 170%정도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선을 넘는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EITC제도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급여의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크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소득이전방식과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소득이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행정체계의 일원화로 비용절감을 나타내어 그 절감된 비용으로 급여의 상승을 도와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EITC제도를 도입하면서 빈곤층을 줄이고 분배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하지만 EITC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빈곤선의 10 ~ 20%정도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대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EITC제도를 보완적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입장]
처음에 EITC 관련 논문을 읽었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다. 제도의 취지나 진행방법 등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역시나 현실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알아보고 생각해보니 사람 뿐 아니라 제도도 겉모양만 보고는 쉽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항상 문제는 재정여건이란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여론과 정부에서는 EItc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대안적이고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처음에 EITC가 미국의 최저생계보장제도인 TANF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최저생계보장은 평생 중 5년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5년의 지원을 이미 받은 빈곤층의 사람들은 일자를 구해야만 EITC와 식료품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란 법은 없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진행돼 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야 보완적으로 EITC가 필요하다고 시행하자고 하지만 우리도 미국처럼 보완제가 아닌 대체재가 돼버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일자리가 없는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의도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과 즉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또 앞에서 성 연구위원의 말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청년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직자들 노숙자들 또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근로소득을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목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맘먹는 EITC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라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여러 이유로 자격이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앞에도 나와 있듯이 EITC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외에도 그 수급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그 생활지원에 투입되는 재정 또한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복지비용의 감소효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제도를 시행코자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EITC를 찬성하고 분석하고 있는 의견을 보면 이 제도는 가구를 수급단위로 하고 자녀수에 e따른 급여액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여성노동의 경우에 제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은 ㅖ은 생각이다. 이러한 부분은 꼭 EITC가 아니어도 최저임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를 비롯한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거나 아동수당이나 실업부조 등의 훨씬 적극적인 복지제도들이 도입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재정포럼 2005년 4월호 -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2005년 11월 13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 ‘재경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발족’
최현수 (2001)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ITC 제도의 빈곤감손효과 및
소득재분효과 분석”
우리가 말하는
[찬성입장]
우리나라는 11월 13일 재정경재부에서 EITC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안적 소득이전체제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올해로 5년째가 접어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먼저 빈곤선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가 없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의존성의 덫을 유발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다. 이 계층에는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수급권자가 받는 급여보다 적게 생활비를 벌게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포함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현재의 경제 상태를 보았을 때에 노동시장이 변하고 근로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면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빈곤층이 확대가 되고 그로인한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을 노동으로 불러들여서 활동하게 하여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 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가 낮다. 그래서 제기 된 것이 EITC제도의 보완적 도입이다.
EITC제도를 도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가 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빈곤선에서 최소 95%에서 최대 170%정도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선을 넘는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EITC제도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급여의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크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소득이전방식과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소득이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행정체계의 일원화로 비용절감을 나타내어 그 절감된 비용으로 급여의 상승을 도와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EITC제도를 도입하면서 빈곤층을 줄이고 분배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하지만 EITC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빈곤선의 10 ~ 20%정도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대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EITC제도를 보완적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입장]
처음에 EITC 관련 논문을 읽었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다. 제도의 취지나 진행방법 등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역시나 현실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알아보고 생각해보니 사람 뿐 아니라 제도도 겉모양만 보고는 쉽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항상 문제는 재정여건이란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여론과 정부에서는 EItc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대안적이고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처음에 EITC가 미국의 최저생계보장제도인 TANF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최저생계보장은 평생 중 5년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5년의 지원을 이미 받은 빈곤층의 사람들은 일자를 구해야만 EITC와 식료품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란 법은 없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진행돼 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야 보완적으로 EITC가 필요하다고 시행하자고 하지만 우리도 미국처럼 보완제가 아닌 대체재가 돼버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일자리가 없는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의도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과 즉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또 앞에서 성 연구위원의 말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청년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직자들 노숙자들 또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근로소득을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목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맘먹는 EITC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라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여러 이유로 자격이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앞에도 나와 있듯이 EITC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외에도 그 수급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그 생활지원에 투입되는 재정 또한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복지비용의 감소효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제도를 시행코자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EITC를 찬성하고 분석하고 있는 의견을 보면 이 제도는 가구를 수급단위로 하고 자녀수에 e따른 급여액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여성노동의 경우에 제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은 ㅖ은 생각이다. 이러한 부분은 꼭 EITC가 아니어도 최저임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를 비롯한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거나 아동수당이나 실업부조 등의 훨씬 적극적인 복지제도들이 도입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재정포럼 2005년 4월호 -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2005년 11월 13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 ‘재경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발족’
최현수 (2001)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ITC 제도의 빈곤감손효과 및
소득재분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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