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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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초과반환금: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분리과세하되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⑷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
㈎장기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
장기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종합과세를 받거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의 요건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을 말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 등은 제외한다.
장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간 또는 당해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리과세의 방법
분리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등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
⑴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등과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⑵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한다.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종합과세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금액은 그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종합과세
44.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44.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총수입금액의 개념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사업대차,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계산
㉠ 총수입금액이란 소득발생의 원천, 즉 사업활동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확정되어 수수되었거나 수입할 금액에 관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나 아직 수수하지 못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대여 등에 대한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③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자채권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수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이자채권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졍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사망실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즉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소득
㉠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메출에누리:매출에누리와 환입은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는다.
㉡ 매입장려금: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매입에누리 및 할인금액은 매입가격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한다.
㉣ 임업의 총수입금액: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을 구성하이 때문이다.
45.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특례
① 간주임대료 계산의 의의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당해 보증금 등에 정상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② 간주임대료의 계산규정의 위헌성 여부
㉠ “현실적으로 가득한 실제의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였어야 할 소득 또는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제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담세력이 아닌 또는 실재하지 않은 허구의 소득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23조의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실재하지도 않는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가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는 하나 가계의 소비자금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현행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 위의 위헌제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등은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인 차임 또는 지료의 특수한 지급방법으로서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간부임대료 계산규정은 소득세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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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8.10.19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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