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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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범죄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선거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선거범죄의 개념
2. 선거범죄의 관련법규
2.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公職選擧-不正選擧防止法]
2.2 정당법 [政黨法]
2.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政治資金-關-法律]
2.4 선거관리 위원회 법 [選擧管理委員會法]
3. 선거관련 기관
4. 선거운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Ⅲ 지방선거운동의 변천과정
1. 지방자치 완전부활 이전의 선거운동
1.1 1952년 지방선거운동
1.2 1956년 지방선거운동
1.3 1960년 지방선거운동
1.4 1991년 지방선거운동
2. 지방자치 완전부활 이후의 선거운동
2.1 1995년 지방선거운동
2.2 1998년 지방선거운동
2.3 2002년 지방선거운동

Ⅳ 2002년 동시지방선거운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증분석
1. 유형분석
1.1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 등 이익제공
1.2 시설물. 인쇄물 관련
1.3 비방. 흑색선전
1.4 유사기관. 사조직 이용
1.5 정당. 의정활동 빙자
1.6 연설회. 집회 등 이용
1.7 사이버 이용
1.8 공무원 등 선거개입
1.9 기타
2. 경험적 사례에 의한 실증분석
2.1 환경적 요인
2.2 제도적 요인

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응방안
1. 환경적 차원
1.1 선거풍토 쇄신
1.2 지방주의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
1.3 시민단체의 역할강화
1.4 언론의 공정성·진실성·유용성 확보
2. 제도적 차원
2.1 선거운동 방법의 합리적 조정
2.2 대중매체 이용 선거운동의 활성화
2.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확대
2.4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
3. 행태적 차원
3.1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의 준법정신 정립
3.2 유권자의 의식개혁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Ⅲ-1> 지방선거운동의 변천사항
<표 Ⅳ-1>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유형별 단속상황
<표 Ⅳ-2>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표 Ⅳ-3> 유권자 의식개혁 선도주체 인식
<표 Ⅳ-4> 선거부정감시단제도의 필요성 인식정도
<표 Ⅳ-5> 선거부정감시단의 공명선거 기여정도
<표 Ⅳ-6>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제도 인식정도
<표 Ⅳ-7> 자원봉사자 모집 인지경로(매체)
<표 Ⅳ-8> 자원봉사자 활동의사
<표 Ⅳ-9> 자원봉사자 활동분야의 선호도
<표 Ⅳ-10>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비에 대한 인식정도
<표 Ⅴ-1> 선거사무원수 축소 조정
<표 Ⅴ-2> 후보자 인지에 도움을 준 경로

본문내용

가 하면 심지어 매세대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선후보자들로부터 후보등록 명목으로 거액의 경비를 거출하는가 하면 경선후보자들은 후보 선출권을 가진 대의원당직자를 상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교묘하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빚기도 하였다. 또 중앙당 간부가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기자회견이나 불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방의원들은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허용된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지공약성 보고를 하는가 하면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등 자신의 선거운동에 최대한 활용하기도 하였다.
1.6 연설회. 집회 등 이용
연설회집회 등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1회 88건, 2회 73건, 3회에는 611건으로 나타나 1회 대비 2회는 15건(17.0%) 감소하였으나, 3회에서는 2회 대비 무려 538건 (737.0%)이나 증가하였다.
이를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발은 제1회 1건제2회 3건제3회 19건, 수사의뢰 제1회 7건제2회 3건제3회 12건, 경고 제1회 40건제2회 54건제3회 362건, 주의 제1회 20건제2회 11건제3회 206건, 이첩이 제1회 20건제2회 2건제3회 12건으로 나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8, p.158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02, p.165 ; 내부자료(1995).
고발은 1회 대비 2회 2건(200.0%), 2회 대비 3회 16건(533.3%) 증가하였고, 수사의뢰는 1회 대비 2회 4건(57.1%) 감소하였으나 2회 대비 3회는 9건(300.0%) 증가하였으며, 경고는 1회 대비 2회 14건(35.0%), 2회 대비 3회는 308건(570.4%) 증가하였고, 주의는 1회 대비 2회는 9건(45.0%) 감소하였으나 2회 대비 3회는 195건(1,772.7%) 증가하였으며, 이첩은 1회 대비 2회 18건(90.0%) 감소하였으나 2회 대비 3회는 10건(500.0%) 증가하였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합동연설회나 정당후보자 측에서 직접 행하는 정당후보자연설회를 개최하면서 청중을 동원하며 세 과시로 이용하였고 청중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03, p.96.
또한 출판기념회를 선거일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을 개최하면서 유행가 가사를 선거운동 곡으로 개사하여 녹음된 녹음기를 차량에 장착하고 확성기로 아파트 등 주민 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며 연설을 하여 소음공해에 시달린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사회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지지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79조.
1.7 사이버 이용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제1회 및 제2회에는 조치건이 없었고, 3회에 122건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PC통신 인구가 2,600여만명이 되고 PC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어있어 네티즌에 의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다.
입후보자들을 찬양비난하는데서 부터 허위사실 유포인신공격까지 가히 사이버테러를 방불케 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컴퓨터통신상에 게재하여 유포시키거나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제한없이 지지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발송하는가 하면 반대후보자의 전과사실 등이 담긴 전자메일을 무제한으로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앙일보, 2002년 3월 22일 26면.
선거기간 내내 사이버공간에 후보자 상호 비방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각 후보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대량 고용하여 ID를 바꿔가며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의 대응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위반행위자들이 단속을 피해 PC방 등을 옮기면서 이용하였으며, 비방성 글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요청이 없으면 처벌할 수도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마땅한 규제법규가 없으며 글을 올린 수많은 네티즌의 IP를 전부 일일이 추적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매일, 2002년 3월 29일 27면.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선거관련 활동을 보다 더 집중관리단속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8 공무원 등 선거개입
공무원 등 선거개입으로 조치된 건수는 1회 10건, 2회 30건, 3회에 190건으로 나타나 1회 대비 2회는 20건(200.0%) 2회 대비 3회 160건(533.3%)이 증가하여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발의 경우 제1회는 없고, 제2회 1건제3회 8건, 수사의뢰 제1회 1건제2회 3건제3회 6건, 경고 제1회 1건제2회 15건제3회 146건, 주의 제1회 7건제2회 8건제3회 27건, 이첩이 제1회 1건제2회제3회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8, p.158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02, p.165.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은 2회 대비 3회 7건(700.0%), 수사의뢰는 1회 대비 2회 2건(200.0%), 2회 대비 3회는 3건(100.0%), 경고는 1회 대비 2회 14건(1,400.0%), 2회 대비 3회 131건(873.3%), 주의는 1회 대비 2회 1건(14.3%), 2회 대비 3회 19건(237.5%) 각각 증가하였다.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구시군정 설명회나 주민간담회를 빈번히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민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심성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는 등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며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장미 빛 공약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돌리는가 하면 교육행사 기회를 이용 자신의 업적을 은근히 알리기도 한다. 대한매일, 2001년 2월 16일 25면.
또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은 실종된 채 표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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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6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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