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산업재산권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산업재산권의 종류
Ⅱ. 특허와 실용신안
1. 출원을 할 것인가(출원의 필요성)
2. 어떤 종류로 출원을 할 것인가
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나.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것으로 출원을 할까
Ⅲ. 권리획득절차
1. 특허
2. 실용신안
3. 명세서란
4. 청구범위란
5. 명세서의 형식
Ⅳ.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
1. 보정/정정의 범위
2. 심사청구제도
3. 우선심사제도
4.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제도
5. 국내우선권 제도
6. 해외출원
Ⅴ. 특허분쟁시 해결방안
1. 권리자 입장에서의 조치
2. 침해자 입장에서의 조치
Ⅵ. 기업체의 특허 전략
1.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 및 전문가의 이용
2.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4. 특허 모니터링
5. 직무발명제도의 확립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산업재산권의 종류
Ⅱ. 특허와 실용신안
1. 출원을 할 것인가(출원의 필요성)
2. 어떤 종류로 출원을 할 것인가
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나.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것으로 출원을 할까
Ⅲ. 권리획득절차
1. 특허
2. 실용신안
3. 명세서란
4. 청구범위란
5. 명세서의 형식
Ⅳ. 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
1. 보정/정정의 범위
2. 심사청구제도
3. 우선심사제도
4.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제도
5. 국내우선권 제도
6. 해외출원
Ⅴ. 특허분쟁시 해결방안
1. 권리자 입장에서의 조치
2. 침해자 입장에서의 조치
Ⅵ. 기업체의 특허 전략
1.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 및 전문가의 이용
2.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4. 특허 모니터링
5. 직무발명제도의 확립
본문내용
특허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제도
특허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에 의하여 즉시 공개시킬 수 있다.
출원공개 후에는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현재 권리자가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어 제3자의 모방, 도용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유사한 기술의 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참증자료로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제3자의 침해를 부추기거나 또는 제3자에게 유용한 기술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국내우선권 제도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한 발명과 관련된 개량발명 등을 한 경우에, 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요건 판단시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이다.
선출원이 등록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우선권주장출원을 하게 되면 선출원은 취하가 되고 후출원만 남게된다.
실무적으로는 출원 명세서가 불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보정으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6. 해외출원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타국에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별도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즉, 하나의 출원으로서 다수국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획득한다는 의미의 국제출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출원을 하거나,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Ⅴ. 특허분쟁시 해결방안
산업재산권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특허권 분쟁 발생시에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리자 측면과 침해자 측면에서 각각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1. 권리자 입장에서의 조치
가. 경고장 발송
권리자는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라이센스 계약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침해품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업체 및 판매자 등도 각각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들에게도 모두 경고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소송제기
경고장을 발송한 뒤에도 계속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법률적 조치를 검토해 본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으로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활용되고 있으며, 침해죄 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특허권의 경우 침해금지 또는 예방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본안 소송에 앞서 빠른 구제를 위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처분의 내용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종국적인 만족을 주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재판절차가 신속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에게 치명적 손해를 발생케 할 확률이 높다.
2. 침해자 입장에서의 조치
가. 특허원부 확인 및 특허권의 효력범위 검토
권리자로부터 특허권침해중지 등의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특허원부 및 특허공보를 확인하여 권리자 및 그 내용을 확인한다.
등록받은 권리라 하여도 등록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 권리가 소멸된 경우도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권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다.
나. 무효심판 및/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검토결과, 침해라고 판단되면, 실시를 즉시 중단하거나 권리자와 특허권 등의 이전,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에 관하여 등록된 경우 등과 같이 특허권의 등록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무효심판, 제품의 실시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법원에 심판 종료시까지 소송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중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기업체의 특허 전략
1.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 및 전문가의 이용
기업 활동 중에 발생되는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조치 및 방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전담자 또는 전담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문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한다.
2.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기술력에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다. 신기술ㆍ신제품의 개발이야말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은 신속하게 출원하여 재산권으로 형성하여 독점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출원이 가장 적극적 방어 수단이 된다.
4. 특허 모니터링
경쟁 업체 등의 기술개발 내용 및 특허출원 여부 등을 수시로 검색,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또한,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를 분석하여 그 기술의 발전과정 및 발전 방향을 정리하여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5. 직무발명제도의 확립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소유권은 기업이 갖되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직무발명제도를 확립하여, 종업원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종업원이 의욕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도록 동기를 준다.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제도
특허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에 의하여 즉시 공개시킬 수 있다.
출원공개 후에는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현재 권리자가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어 제3자의 모방, 도용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유사한 기술의 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참증자료로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제3자의 침해를 부추기거나 또는 제3자에게 유용한 기술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국내우선권 제도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한 발명과 관련된 개량발명 등을 한 경우에, 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요건 판단시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이다.
선출원이 등록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우선권주장출원을 하게 되면 선출원은 취하가 되고 후출원만 남게된다.
실무적으로는 출원 명세서가 불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보정으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6. 해외출원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타국에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별도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즉, 하나의 출원으로서 다수국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획득한다는 의미의 국제출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출원을 하거나,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Ⅴ. 특허분쟁시 해결방안
산업재산권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특허권 분쟁 발생시에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리자 측면과 침해자 측면에서 각각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1. 권리자 입장에서의 조치
가. 경고장 발송
권리자는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라이센스 계약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침해품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업체 및 판매자 등도 각각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들에게도 모두 경고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소송제기
경고장을 발송한 뒤에도 계속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법률적 조치를 검토해 본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으로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활용되고 있으며, 침해죄 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특허권의 경우 침해금지 또는 예방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본안 소송에 앞서 빠른 구제를 위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처분의 내용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종국적인 만족을 주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재판절차가 신속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에게 치명적 손해를 발생케 할 확률이 높다.
2. 침해자 입장에서의 조치
가. 특허원부 확인 및 특허권의 효력범위 검토
권리자로부터 특허권침해중지 등의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특허원부 및 특허공보를 확인하여 권리자 및 그 내용을 확인한다.
등록받은 권리라 하여도 등록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 권리가 소멸된 경우도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권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다.
나. 무효심판 및/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검토결과, 침해라고 판단되면, 실시를 즉시 중단하거나 권리자와 특허권 등의 이전,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에 관하여 등록된 경우 등과 같이 특허권의 등록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무효심판, 제품의 실시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법원에 심판 종료시까지 소송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중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기업체의 특허 전략
1.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 및 전문가의 이용
기업 활동 중에 발생되는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조치 및 방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전담자 또는 전담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문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한다.
2.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기술력에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다. 신기술ㆍ신제품의 개발이야말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은 신속하게 출원하여 재산권으로 형성하여 독점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출원이 가장 적극적 방어 수단이 된다.
4. 특허 모니터링
경쟁 업체 등의 기술개발 내용 및 특허출원 여부 등을 수시로 검색,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또한,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를 분석하여 그 기술의 발전과정 및 발전 방향을 정리하여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5. 직무발명제도의 확립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소유권은 기업이 갖되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직무발명제도를 확립하여, 종업원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종업원이 의욕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도록 동기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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