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종류
제3절 법인의 설립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정관의 변경
제8절 법인의 소멸
제2절 법인의 종류
제3절 법인의 설립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정관의 변경
제8절 법인의 소멸
본문내용
12479]
[판시사항]
[01] 재단법인의설립에있어서출연재산의귀속시기
【판결요지】
[01]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 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 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48조
2.관련 법 조항
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營利아닌 事 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3條 (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48條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 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부 터 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第186條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第188條 (動産物權讓渡의 效力, 簡易引渡)
①動産에 關한 物權의 讓渡는 그 動産을 引渡하여야 效力이 생긴다.
②讓受人이 이미 그 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만으로 그 效力이 생긴다.
제4절 법인의 기관
: 관념적 존재인 법인이 독립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인의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사
대외적 : 대표기관(법인대표)
대내적 :집행기관(법인업무집행)
필수기관
필수기관
감사 (감독기관)
임의기관
임의기관
사원총회(최고 의사 결정기관)
필수기관
존재X
제5절 정관의 변경
: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Ⅰ. 사단법인과 정관변경
: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총사원의 2/3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42조)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이사회 이사회 [理事會, board of directors] :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이다.
의 결의로 정관을 변 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4조)
Ⅱ.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대판 96. 5. 16. 95누4810 전원합의체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즉, 설립자 가 정관 속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기한 변경이 가능하다 (제45조제1항).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관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 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그밖에도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제약하에 목적 기타의 정관의 규정의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제 8절 법인의 소멸
: 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자연인에 있어서의 사망과 같이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법인에게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리 상속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 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 해산(解散) : 법인이 본래의 본격적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의 처리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고 청산 청산(淸算)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법인을 해산한 후부터 청산종결시까 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하며, 청산법인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의 단계로 들어간다.
Ⅰ. 해산사유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제77조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적극재산소유재산 : 적극재산은 자산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소 유자산이며, 소극재산은 부채로 자본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다 적게 된 때에는 법인의 이사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제79조)
(4)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범위 이외의 사업을 하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법인격이 소멸되고 소급효가 없다.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제2항)
(1)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2) 총회의 결의
: 사단법인은 총사언의 4/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법인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족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김기수 기공사 1997
한눈 감고도 이해되는 민법총칙 김후영 한올 1998
민법총칙(이론과 판례) 이명우 형설출판사 2004
[판시사항]
[01] 재단법인의설립에있어서출연재산의귀속시기
【판결요지】
[01]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 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 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48조
2.관련 법 조항
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營利아닌 事 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3條 (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48條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 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부 터 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第186條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第188條 (動産物權讓渡의 效力, 簡易引渡)
①動産에 關한 物權의 讓渡는 그 動産을 引渡하여야 效力이 생긴다.
②讓受人이 이미 그 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만으로 그 效力이 생긴다.
제4절 법인의 기관
: 관념적 존재인 법인이 독립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인의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사
대외적 : 대표기관(법인대표)
대내적 :집행기관(법인업무집행)
필수기관
필수기관
감사 (감독기관)
임의기관
임의기관
사원총회(최고 의사 결정기관)
필수기관
존재X
제5절 정관의 변경
: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Ⅰ. 사단법인과 정관변경
: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총사원의 2/3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42조)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이사회 이사회 [理事會, board of directors] :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이다.
의 결의로 정관을 변 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4조)
Ⅱ.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대판 96. 5. 16. 95누4810 전원합의체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즉, 설립자 가 정관 속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기한 변경이 가능하다 (제45조제1항).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관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 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그밖에도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제약하에 목적 기타의 정관의 규정의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제 8절 법인의 소멸
: 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자연인에 있어서의 사망과 같이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법인에게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리 상속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 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 해산(解散) : 법인이 본래의 본격적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의 처리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고 청산 청산(淸算)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법인을 해산한 후부터 청산종결시까 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하며, 청산법인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의 단계로 들어간다.
Ⅰ. 해산사유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제77조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적극재산소유재산 : 적극재산은 자산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소 유자산이며, 소극재산은 부채로 자본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다 적게 된 때에는 법인의 이사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제79조)
(4)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범위 이외의 사업을 하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법인격이 소멸되고 소급효가 없다.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제2항)
(1)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2) 총회의 결의
: 사단법인은 총사언의 4/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법인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족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김기수 기공사 1997
한눈 감고도 이해되는 민법총칙 김후영 한올 1998
민법총칙(이론과 판례) 이명우 형설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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