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법 관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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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민법 관련 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종류
제3절 법인의 설립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정관의 변경
제8절 법인의 소멸

본문내용

12479]
[판시사항]
[01] 재단법인의설립에있어서출연재산의귀속시기
【판결요지】
[01]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 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 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48조
2.관련 법 조항
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營利아닌 事 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3條 (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48條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 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부 터 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第186條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第188條 (動産物權讓渡의 效力, 簡易引渡)
①動産에 關한 物權의 讓渡는 그 動産을 引渡하여야 效力이 생긴다.
②讓受人이 이미 그 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만으로 그 效力이 생긴다.
제4절 법인의 기관
: 관념적 존재인 법인이 독립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인의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사
대외적 : 대표기관(법인대표)
대내적 :집행기관(법인업무집행)
필수기관
필수기관
감사 (감독기관)
임의기관
임의기관
사원총회(최고 의사 결정기관)
필수기관
존재X
제5절 정관의 변경
: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Ⅰ. 사단법인과 정관변경
: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총사원의 2/3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42조)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이사회 이사회 [理事會, board of directors] :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이다.
의 결의로 정관을 변 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4조)
Ⅱ.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대판 96. 5. 16. 95누4810 전원합의체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즉, 설립자 가 정관 속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기한 변경이 가능하다 (제45조제1항).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관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 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그밖에도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제약하에 목적 기타의 정관의 규정의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제 8절 법인의 소멸
: 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자연인에 있어서의 사망과 같이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법인에게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리 상속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 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 해산(解散) : 법인이 본래의 본격적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의 처리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고 청산 청산(淸算)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법인을 해산한 후부터 청산종결시까 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하며, 청산법인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의 단계로 들어간다.
Ⅰ. 해산사유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제77조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적극재산소유재산 : 적극재산은 자산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소 유자산이며, 소극재산은 부채로 자본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다 적게 된 때에는 법인의 이사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제79조)
(4)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범위 이외의 사업을 하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법인격이 소멸되고 소급효가 없다.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제2항)
(1)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2) 총회의 결의
: 사단법인은 총사언의 4/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법인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족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김기수 기공사 1997
한눈 감고도 이해되는 민법총칙 김후영 한올 1998
민법총칙(이론과 판례) 이명우 형설출판사 2004

키워드

법인,   민법,   민총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0.29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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