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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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무역기구 (WTO)
IMF
IBRD
EU
NAFTA

본문내용

2월31일까지 시장통합을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단일유럽법의 제정 이후 EC는 계획대로 1993년 1월1일부터 사실상 시장통합, 즉 공동시장을 형성하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4)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과 EU의 출범
- 1989년에 당시 EC 집행위원장이던 돌로르(Delors) 위원장이 제안한 3단계 통화통합안을 채택하고 경제통화동맹(EMU)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 12월에는 유럽의 정치통합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는 등 유럽정치동맹(EPU)이 논의되었다.
- 1992년 2월에는 네델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EU조약(TEU),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조인하였다. EU조약에 따라 EC의 명칭이 현재의 EU로 변경되었다.
▷ EU조약에서는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1단계(1990년 7월부터)에 전회원국의 ERM가입을 추진하고, 제2단계(1994년부터)에 유럽통화기구 (EMI)를 설립하며, 제3단계(1999년부터)에 유럽중앙은행 설립과 단일통화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그러나 정치통합과 관련해서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추진내용이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
5) 회원국
- EU의 회원국은 ECSC가 출범할 당시 6개국으로 출발하여,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 3개국이,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트갈이 각각 가입하였고, EU 출범후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신규 가입하여 1999년 6월말 현재 15개국이다.
- 한편 1994년부터 헝가리와 폴란드가, 그리고 1995년부터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준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2. EU의 조직
1) EU는 대부분의 다른 국제경제기구와 달리 EU 회원국들의 주권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U의 주요기구로는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2) 유럽이사회는 EU 회원국의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EU의 정상회담으로서 1년에 2번 이상 소집된다.
3) 각료이사회 또는 이사회는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5인의 각료로 구성된다.
-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국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순번제로 맡는다.
- 각료이사회는 입법권과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단순다수결,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중 한가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가중다수결이란 각 회원국이 인구비례에 따라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유럽위원회는 EU의 행정기관으로서 유럽집행위원회라고도 하며 브뤼셀에 본부가 있다.
▷ 유럽위원회의 위원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각 2명씩, 나머지 회원국들은 1명씩 지명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 유럽위원회는 EU의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권과 입법제안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하여 협상을 한다.
- 유럽의회는 회원국별로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5년 임기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EU의 국민대표기구이다. 유럽의회는 입법권은 없지만 EU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집행위원에 대한 불신임권과 예산의 결권, 그리고 입법안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가진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EU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선임한 15명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큰 나라에서 교대로 추가 선임되는 1명 등 총 16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 사법재판소의 판사는 출신국의 대표 자격이 아니라 EU의 입장에서 판결한다.
▷ EU법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법이 EU법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무효가 된다.
NAFTA
1. NAFTA 설립이전 북미3국의 경제관계
1) 북미 3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저임노동 등 서로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는 서로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다.
2. NAFTA 추진과정
1) 미국과 캐나다는 1965년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89년 1월1일에는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2) 미국과 멕시코는 1987년 11월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미국멕시코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 6월에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 1990년 9월에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미국과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이 NAFTA로 확대, 추진되었다.
4) 그 후 NAFTA협상이 1992년 8월에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가 1994년 1월1일부터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
3. NAFTA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긍정적 요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범미주 및 범태평양 경제통합의 기반 조성, 멕시코에 대한 수출 확대,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미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2) 부정적 요인: 비숙련 기술직종 등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기회 축소, 북미지역의 환경파괴 가속화, 노동조건의 악화 등
4. NAFTA 추진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
1)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NAFTA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2) 멕시코에 대한 투자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설비 및 부품의 수출 확대 기대
5. NAFTA 추진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
1) 긍정적 요인: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미국 및 역외국으로 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증가 등
2) 부정적 요인: 수입증가로 인한 구조적 실업 야기, 자본유치를 위한 저임금 유지의 필요성, 취약산업(중소기업, 소규모 농가, 금융, 서비스 등)과 국영산업(석유, 철도, 전기 등)의 위축 등

키워드

국제기구,   경제기구,   wto,   imf,   ibrd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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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30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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