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 노인의 개념
(2) 고령화 사회의 개념
(3)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원인
2. 노인취업의 필요성
(1) 노인취업 욕구의 증대
(2) 국가 복지재정 부담
(3) 경제성장 둔화
3.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현황
(1) 노인층의 인구 분포
(2)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3) 직업별 취업자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4.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의 문제점
(1) 정년제도의 문제
(2) 고령자 활용제도의 결여
(3) 임금수준 및 근무환경의 열악
(4) 노령에 따른 재취업의 제한
5.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에 관한 정책
(1) 노동부의 노인취업 관련 사업
(2)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취업 관련 사업
6. 외국의 노인인력활용
(1) 미국
(2) 일본
(4) 외국의 노인인력 활용이 주는 시사점
7.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1) 노인개인차원
(2) 기업차원
(3) 사회· 국가차원
|||. 나가며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 노인의 개념
(2) 고령화 사회의 개념
(3)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원인
2. 노인취업의 필요성
(1) 노인취업 욕구의 증대
(2) 국가 복지재정 부담
(3) 경제성장 둔화
3.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현황
(1) 노인층의 인구 분포
(2)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3) 직업별 취업자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4.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의 문제점
(1) 정년제도의 문제
(2) 고령자 활용제도의 결여
(3) 임금수준 및 근무환경의 열악
(4) 노령에 따른 재취업의 제한
5.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에 관한 정책
(1) 노동부의 노인취업 관련 사업
(2)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취업 관련 사업
6. 외국의 노인인력활용
(1) 미국
(2) 일본
(4) 외국의 노인인력 활용이 주는 시사점
7.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1) 노인개인차원
(2) 기업차원
(3) 사회· 국가차원
|||. 나가며
본문내용
를 마련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취업알선센터에서는 노인들의 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구인처 개발 관리, 취업희망자의 욕구나 문제점에 대한 제반 서비스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에는 노인취업훈련센터를 개소하였다.
<표-10>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에 관한 사업
구 분
사 업
현 황
노
동
부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안정센터
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년부터 설지, 운영: 현재 136개소 운영
고령자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2003년 6월 고령자우선고용직종 160개 선정고시
(공공부분 70. 민간부분 90)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인력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2004년 취업지원센터로 명칭변경
2007년 248개소 운영
취업상담, 일자리상담 서비스제공
노인공동
작업장
1986년부터 시작
소일거리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경제적 도움을 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
포장상자접기, 봉투제작 정리 등 단순작업
1개소당 평균 180만원 지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01년도 5개소 시작, 2007년도 46개소 운영
자립형 노인일자리 전문 창출기관
시장형, 공공형, 교육형, 복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서울시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15개소 운영
6. 외국의 노인인력활용 방안
(1) 미국
미국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노인들이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젊었을 때 직장이나 취미, 삶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퇴직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노인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자운봉사활동과 관련된 취업 정책 및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 노인인력 활용관련 법규
미국에서의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정년연장, 은퇴한 노인들의 고용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하게 되어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정년연장을 위해 강제퇴직에 대한 법 개정에 노력해왔다. 1933년에 제정된 Wagner-Peyser법에 의해 노인의 고용상담 배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38년에는 국가자원위원회를 만들어 노인의 근로보장을 요구하고 조기은퇴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1962년에는 노인을 위한 직업재교육제도를 내용으로 한 인력개발 및 훈련법(The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을 제정하여 노인의 재취업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나 보다 나은 직장을 원하는 공공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정신은 특히 노인들을 위한 교육은 비용-편익 차원이 아니라 복지사업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있다. 1965년 제정된 노인법(The American Act)의 기본 목적은 전통적 개념에서의 제안이 지닌 본래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보장함에 있다. 퇴직한 후 소득보장, 신체적 정신적 서비스 제공 연령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고용기회의 보장, 퇴직 후의 명예와 존엄성 유지,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의 추구,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이다. 이 법을 통하여 노인을 위한 행정이 확립되었다.
1967년에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특수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65세 이전의 강제퇴직을 금하였다. 1978년 개정에서는 퇴직연령을 70세로 연장하였고, 1986년 개정에서는 특정한 직종 이외의 모든 직업에서 강제퇴직을 못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에서는 특정한 직종 이외의 모든 직업에서 강제퇴직하는 일은 없어지고 연금수령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보건후생부의 노인청과 노둥부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보건후생부(HHS: Departme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는 노인법에 근거하여 노인문제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배부, 노인복지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 산하기관과 노인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술지원과 상담, 교육자료의 준비 등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노인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닉슨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Action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Action 프로그램에는 양조부모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은퇴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RSVO: 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퇴직경영인 봉사단 프로그램(SCORE: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노인동반자 프로그램(SCP: Senior Companion Program)등이 있다.
-양조부모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들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또한 저소득 고령자들의 소득 보장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규직에서 퇴직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주20시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각 주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40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달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연 1-2회의 워크
<표-10>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에 관한 사업
구 분
사 업
현 황
노
동
부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안정센터
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년부터 설지, 운영: 현재 136개소 운영
고령자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2003년 6월 고령자우선고용직종 160개 선정고시
(공공부분 70. 민간부분 90)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인력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2004년 취업지원센터로 명칭변경
2007년 248개소 운영
취업상담, 일자리상담 서비스제공
노인공동
작업장
1986년부터 시작
소일거리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경제적 도움을 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
포장상자접기, 봉투제작 정리 등 단순작업
1개소당 평균 180만원 지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01년도 5개소 시작, 2007년도 46개소 운영
자립형 노인일자리 전문 창출기관
시장형, 공공형, 교육형, 복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서울시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15개소 운영
6. 외국의 노인인력활용 방안
(1) 미국
미국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노인들이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젊었을 때 직장이나 취미, 삶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퇴직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노인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자운봉사활동과 관련된 취업 정책 및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 노인인력 활용관련 법규
미국에서의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정년연장, 은퇴한 노인들의 고용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하게 되어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정년연장을 위해 강제퇴직에 대한 법 개정에 노력해왔다. 1933년에 제정된 Wagner-Peyser법에 의해 노인의 고용상담 배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38년에는 국가자원위원회를 만들어 노인의 근로보장을 요구하고 조기은퇴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1962년에는 노인을 위한 직업재교육제도를 내용으로 한 인력개발 및 훈련법(The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을 제정하여 노인의 재취업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나 보다 나은 직장을 원하는 공공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정신은 특히 노인들을 위한 교육은 비용-편익 차원이 아니라 복지사업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있다. 1965년 제정된 노인법(The American Act)의 기본 목적은 전통적 개념에서의 제안이 지닌 본래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보장함에 있다. 퇴직한 후 소득보장, 신체적 정신적 서비스 제공 연령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고용기회의 보장, 퇴직 후의 명예와 존엄성 유지,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의 추구,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이다. 이 법을 통하여 노인을 위한 행정이 확립되었다.
1967년에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특수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65세 이전의 강제퇴직을 금하였다. 1978년 개정에서는 퇴직연령을 70세로 연장하였고, 1986년 개정에서는 특정한 직종 이외의 모든 직업에서 강제퇴직을 못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에서는 특정한 직종 이외의 모든 직업에서 강제퇴직하는 일은 없어지고 연금수령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보건후생부의 노인청과 노둥부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보건후생부(HHS: Departme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는 노인법에 근거하여 노인문제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배부, 노인복지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 산하기관과 노인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술지원과 상담, 교육자료의 준비 등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노인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닉슨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Action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Action 프로그램에는 양조부모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은퇴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RSVO: 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퇴직경영인 봉사단 프로그램(SCORE: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노인동반자 프로그램(SCP: Senior Companion Program)등이 있다.
-양조부모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들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또한 저소득 고령자들의 소득 보장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규직에서 퇴직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주20시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각 주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40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달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연 1-2회의 워크
추천자료
[노인문제][노인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활동]현대사회의 노인문제, 노인문제의 원인, 실태와 ...
[노인][노화][노인 특성][노화 원인][생리적 변화][노인인구][노화방지에 좋은 음식]노인의 ...
[노인][노인 특성][노인 인구현황][노인 건강관리][노인 여가활동][노인 친구관계][노인 가정...
[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
[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목적, 원칙, 기능, 특성 및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시설의 ...
[노인][고령자][노동 통계][여가 통계][보건 통계][사회참여 통계][통계]고령자(노인)의 노동...
[노인 통계]노인(고령자)의 인구현황 통계, 노인(고령자)의 가족현황 통계, 노인(고령자)의 ...
(노인문제) 노인여가, 노인학대, 노인성 질환, 노인 질병, 노인복지관련기관 보고서
[노인교육][노인교육 외국 사례][노인교육 실천 과제][노인복지]노인교육의 정의, 노인교육의...
[노인복지관 기능]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주요 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론] 현대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특정 문제를 가진 노인에 대한 사...
[노인 복지론] 노인복지의 이해 - 노인복지의 정의와 노인복지의 필요성 및 노인복지사업의 ...
[노인복지론] 노인재능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사업내용과 본인의 지역사회에서 현재 운영되고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