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제 1행위에 있어서의 갑의 형사책임
1.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미필적 고의의 문제
(3)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문제
1) 문제점
2) 소위 개괄적 고의의 해결에 관한 학설
3) 판례
4) 검토
5) 사안의 적용 및 소결
(4) 착오의 문제
1) 문제점
2) 착오의 태양
3) 착오의 해결의 관한 학설
4) 검토
5) 사안의 포섭
(5) 소결
2.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
(1) 문제점
(2) 감금행위
(3) 위험한 물건의 휴대
(4) 소결
3. 죄수관계
III. 제1행위에 대한 A의 죄책
1. 문제점
2. 성립요건
(1) 교사행위
1) 문제점
2) 살인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해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체포감금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소결
(2) 교사의 고의
(3)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4) 소결
3. 교사의 착오에 관한 문제
(1) 의의 및 사안에서의 문제점
(2)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 교사범에 있어 착오의 종류의 확정
1) 문제점
2)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3)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한 경우
(3) 방법의 착오의 해결
(4) 교사의 양적 초과의 경우의 해결
1) 양적초과의 의의
2) 판례의 태도 및 비판
3) 사안의 경우
4) 소결
(5) 질적 초과의 경우 - 특수체포감금 교사죄의 성부
1) 질적 초과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4. 결론
5. 보론 - 법정적 부합설의 취할 경우 해결방법
IV. 제 2행위에 대한 갑의 죄책
1.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 -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
2.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을 살해한 행위 -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의 문제
(3) 학설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
3. 죄수관계
V. 제2행위에 있어서의 A의 형사책임
1. 갑이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A의 죄책
(1)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정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 특수교사의 성부
(3) 교사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요건 충족 여부
3) 교사의 착오
(4) 중간결론
2. 갑이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특수체포감금죄)에 대한 A의 죄책
(1) 공동정범의 성부
(2) 교사범의 성부
(3) 소결
3. 갑을 도피시킨 부분에 관한 A의 죄책
(1) 범인은닉도피죄의 성부
1)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
2) 위법성 책임여부
3) 친족 간의 특례 적용여부
(2) 도주원조죄의 성부
(3) 증거인멸죄의 성부
VI. 결론
II. 제 1행위에 있어서의 갑의 형사책임
1.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미필적 고의의 문제
(3)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문제
1) 문제점
2) 소위 개괄적 고의의 해결에 관한 학설
3) 판례
4) 검토
5) 사안의 적용 및 소결
(4) 착오의 문제
1) 문제점
2) 착오의 태양
3) 착오의 해결의 관한 학설
4) 검토
5) 사안의 포섭
(5) 소결
2.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
(1) 문제점
(2) 감금행위
(3) 위험한 물건의 휴대
(4) 소결
3. 죄수관계
III. 제1행위에 대한 A의 죄책
1. 문제점
2. 성립요건
(1) 교사행위
1) 문제점
2) 살인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해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체포감금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소결
(2) 교사의 고의
(3)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4) 소결
3. 교사의 착오에 관한 문제
(1) 의의 및 사안에서의 문제점
(2)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 교사범에 있어 착오의 종류의 확정
1) 문제점
2)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3) 교사자가 객체를 특정한 경우
(3) 방법의 착오의 해결
(4) 교사의 양적 초과의 경우의 해결
1) 양적초과의 의의
2) 판례의 태도 및 비판
3) 사안의 경우
4) 소결
(5) 질적 초과의 경우 - 특수체포감금 교사죄의 성부
1) 질적 초과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4. 결론
5. 보론 - 법정적 부합설의 취할 경우 해결방법
IV. 제 2행위에 대한 갑의 죄책
1.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 -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
2.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을 살해한 행위 -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의 문제
(3) 학설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
3. 죄수관계
V. 제2행위에 있어서의 A의 형사책임
1. 갑이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A의 죄책
(1)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정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 특수교사의 성부
(3) 교사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요건 충족 여부
3) 교사의 착오
(4) 중간결론
2. 갑이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특수체포감금죄)에 대한 A의 죄책
(1) 공동정범의 성부
(2) 교사범의 성부
(3) 소결
3. 갑을 도피시킨 부분에 관한 A의 죄책
(1) 범인은닉도피죄의 성부
1)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
2) 위법성 책임여부
3) 친족 간의 특례 적용여부
(2) 도주원조죄의 성부
(3) 증거인멸죄의 성부
VI. 결론
본문내용
고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즉 인과과정의 착오로 인해 고의가 조각되지 아니한다.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착오에 해당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살인죄 하나의 죄책에 해당하고 제 2행위의 독자성은 상실되어 살인죄로 전체적으로 평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따로 사체손괴죄나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착오의 문제
1) 문제점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한 것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하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고의를 조각한다면 고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 고의의 부합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때 먼저 사안에서의 착오의 태양을 검토한 후 그 해결에 대하여 본다.
2)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는 우선 인식한 사실과 실현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간 내인가, 다른 구성요건 간인가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구분된다. 인식한 행위객체와 실현된 행위 객체 사이에 구성요건 상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사안에서 인식한 행위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가 모두 살인죄의 행위객체인 타인이기 때문에 동가치 객체간의 착오이다.
또한 구성요건적 착오를 고의의 인식대상에 따라 행위객체에 관한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과정에 관한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사안과 같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이라고 생각하고 목을 졸랐으나 실제로 사망한 사람은 병이었던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이다.
3) 착오의 해결에 관한 학설
어느 범위 내에서 고의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가)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견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객체의 혼동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구성요건상 중요하지 않은 개별화에 대한 착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착오는 형법상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한다.
(나)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일치하는 경우 즉 ‘법정적 사실의 범위 내’에서 부합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법정적 부합설에서도 법정적 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성요건적 부합설과 죄질 부합설로 나뉜다. ① 구성요건적 부합설은 법정의 범위를 ‘구성요건이 정하는 범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신동운 190면, 이 견해는 죄질부합설에 대해서 죄질은 범죄의 성질 내지 특질을 의미하고 또한 죄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가 정해놓은 행위정형(즉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삼는 ‘법정적’부합설에 죄질부합설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의하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만 발생사실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고, 상이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부합이 없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다만 추상적 사실의 착오일 경우라도 형의 가중감경 사유에 관한 착오로서 두 구성요건이 중합될 때에는 그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② 죄질부합설은 법정의 범위를 죄질이 동일한 범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죄질의 동일성은 반드시 구성요건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상이한 구성요건 사이에서도 보호법익이 공통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비하여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소 넓어진다.
(다) 추상적 부합설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로 범죄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인상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추상적’으로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부합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제15조 1항에 의해 인식사실이 발생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없 없다는 견해이다.
4) 검토
법정적 부합설은 특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경우 항상 고의기수를 인정함으로서 고의를 의제한다는 점과 병발사례에서 설득력 있는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추상적 부합설은 항상 경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는 점과 막연한 범의를 고의로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추상적 부합설은 구형법이 과실범을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하고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의 형식으로 규정하며 손괴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등 입법상 가지고 있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장된 이론이므로 이러한 결함이 제거된 현행형법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주장이며(임웅, 164면), 특히 구성요건적 착오를 어렵게 만드는 무엇보다 착오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착오’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학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일치여부를 따지지 않고, 죄의 경중을 기준으로 경죄의 기수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배종대,255면;손동권 125면)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구체적부합설이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살인미수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하나 고의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의사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이 책임주의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5) 사안의 포섭
피고인이 현실로 인식한 행위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가 동일하게 살인죄의 객체인 ‘타인’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상 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에 해당한다. 여기서 피고인의 착오는 구성요건상 중요하지 않은 개별화에 대한 착오, 즉 동기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대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형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의 살인이라는 범죄실현의사는 을이든 병이든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지향되어 있기
따라서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즉 인과과정의 착오로 인해 고의가 조각되지 아니한다.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착오에 해당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살인죄 하나의 죄책에 해당하고 제 2행위의 독자성은 상실되어 살인죄로 전체적으로 평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따로 사체손괴죄나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착오의 문제
1) 문제점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한 것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하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고의를 조각한다면 고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 고의의 부합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때 먼저 사안에서의 착오의 태양을 검토한 후 그 해결에 대하여 본다.
2)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는 우선 인식한 사실과 실현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간 내인가, 다른 구성요건 간인가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구분된다. 인식한 행위객체와 실현된 행위 객체 사이에 구성요건 상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사안에서 인식한 행위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가 모두 살인죄의 행위객체인 타인이기 때문에 동가치 객체간의 착오이다.
또한 구성요건적 착오를 고의의 인식대상에 따라 행위객체에 관한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과정에 관한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사안과 같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이라고 생각하고 목을 졸랐으나 실제로 사망한 사람은 병이었던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이다.
3) 착오의 해결에 관한 학설
어느 범위 내에서 고의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가)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견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객체의 혼동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구성요건상 중요하지 않은 개별화에 대한 착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착오는 형법상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한다.
(나)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일치하는 경우 즉 ‘법정적 사실의 범위 내’에서 부합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법정적 부합설에서도 법정적 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성요건적 부합설과 죄질 부합설로 나뉜다. ① 구성요건적 부합설은 법정의 범위를 ‘구성요건이 정하는 범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신동운 190면, 이 견해는 죄질부합설에 대해서 죄질은 범죄의 성질 내지 특질을 의미하고 또한 죄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가 정해놓은 행위정형(즉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삼는 ‘법정적’부합설에 죄질부합설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의하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만 발생사실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고, 상이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부합이 없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다만 추상적 사실의 착오일 경우라도 형의 가중감경 사유에 관한 착오로서 두 구성요건이 중합될 때에는 그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② 죄질부합설은 법정의 범위를 죄질이 동일한 범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죄질의 동일성은 반드시 구성요건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상이한 구성요건 사이에서도 보호법익이 공통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비하여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소 넓어진다.
(다) 추상적 부합설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로 범죄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인상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추상적’으로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부합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제15조 1항에 의해 인식사실이 발생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없 없다는 견해이다.
4) 검토
법정적 부합설은 특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경우 항상 고의기수를 인정함으로서 고의를 의제한다는 점과 병발사례에서 설득력 있는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추상적 부합설은 항상 경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는 점과 막연한 범의를 고의로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추상적 부합설은 구형법이 과실범을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하고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의 형식으로 규정하며 손괴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등 입법상 가지고 있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장된 이론이므로 이러한 결함이 제거된 현행형법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주장이며(임웅, 164면), 특히 구성요건적 착오를 어렵게 만드는 무엇보다 착오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착오’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학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일치여부를 따지지 않고, 죄의 경중을 기준으로 경죄의 기수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배종대,255면;손동권 125면)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구체적부합설이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살인미수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하나 고의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의사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이 책임주의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5) 사안의 포섭
피고인이 현실로 인식한 행위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가 동일하게 살인죄의 객체인 ‘타인’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상 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에 해당한다. 여기서 피고인의 착오는 구성요건상 중요하지 않은 개별화에 대한 착오, 즉 동기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대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형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의 살인이라는 범죄실현의사는 을이든 병이든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지향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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