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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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1.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의미
2. 집회와 시위의 법적 규제

Ⅱ. 집회와 시위 사례-광우병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1. 촛불시위의 개념, 특징
2. 광우병 촛불시위 현황
3. 광우병 촛불집회와 관련된 쟁점

본문내용

있는데도 촛불집회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이 불법집회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 있다.
위와 같은 이러한 쟁점은 현 집시법에 대한 논란을 가증시키고 있다.
(2) 촛불집회의 성격에 대한 쟁점 2 - 촛불집회는 왜 불법집회인가.
광우병 촛불집회가 ‘합법집회인가, 불법집회인가’에 대한 문제는 집회 참가자들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주 쟁점 내용의 핵심으로 현 집시법 개정 논란까지 언급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촛불집회의 성격상 야간 집회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현 집시법에서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 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즉 야간집회는 주간 집회와 달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집회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야간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는 데 있다.
정부가 위의 집시법에 기초하여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집회 참가자들은 집시법 자체가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장이다. 그들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에 위배되는 것이고 판단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불법시위라는 말 자체가 위험하고 폭력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에 비해 비폭력의 성경이 강한 촛불집회에는 어울리지 않은 용어라는 것이다. 만약에 주간 집회처럼 똑같이 집회나 시위를 허용 했다라고 하면 촛불시위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불법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시법에 따른 불법 집회 논란은 경찰의 강경대응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3) 과격시위인가, 강경진압인가.
이번 광우병 촛불집회의 또 다른 쟁점은 ‘집회 참여자의 과격시위인가 혹은 경찰의 강경진압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 집시법상 허가 없는 촛불집회는 불법집회이다. 또한 거리점거와 행진은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과격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의 쇠파이프나 죽창이 난무하는 폭력시위와 현재의 비폭력, 평화시위인 광우병 촛불집회를 같은 과격시위의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경찰은 현 촛불집회를 과격시위로 단정하고 강경진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집회이 성격상 비폭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비무장 상태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살수차와 폭력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담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살수차 동원, 진압봉과 방패를 사용한 폭력진압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규칙에서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진압봉, 가스차, 근접분사기, 살수차 등)는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 중 진압봉으로 사람의 머리를 치는 것, 그리고 살수차로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쏘는 것은 규칙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경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살수차에 한해서는 직사할 수 있도록 작년에 내부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침은 지침일 뿐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지침은 당연히 무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그것이 비록 현행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그리고 사법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 UN이 한국 정부에게 계속 권고하는, 인권 권고한 내용에 들어가 있다.
(4)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광우병 촛불집회가 범국민적 참여로 대학생, 노동자, 주부, 직장인 그리고 청소년과 유모차부대까지 등장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지만 특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이다.
청소년의 집회 참여는 불법이 아니지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즉 사회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2005년 5월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와 두발자유 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청은 교사들과 장학사들을 수백 명씩을 동원하여 집회장 주변을 지키고 서있었고 보수 언론들이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철없는”, “미성숙한”로 만들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배후세력”에 의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자 2005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에 대해 귀가 지도하라는 공문이 내려졌고 교사들을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월 8일에는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모여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들은 “정치적 선동”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을 쓰다가 이제는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기본법” 등을 이야기해가며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를 막고 있다.
여러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에 비추어 볼 때도 청소년 집회 참여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과열되자 22일 8개의 청소년 인권단체와 학생 94명이 인권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를 신청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며 결정문에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과 청소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등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프리즘(2008.5.24)
참고자료
-曺德宣,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5년 8월.
-두산백과사전
-http://www.antimadcow.org/
- 부산프리즘(200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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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7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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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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