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 개관
2. 호주 사회복지의 특징
3.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 제도
2. 호주 사회복지의 특징
3.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 제도
본문내용
ducation and Training Coordination)에서 담당
- 산하에 TAFE Commission을 두어 TAFE의 운영지원 및 관리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 TAFE는 2년제 고등교육과정, 도제훈련과정, 직업훈련과정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4) 예산지원
○ 연방정부
- 연방정부에서는 TAFE 및 신도제제도 운영 등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예산지원
- 신도제제도 운영을 위해 495백만Au$('01년)을 편성하였고 주 및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952백만Au$('01년)을 지원
○ 주지방정부
- 과거에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주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었으나 최근 그 역할을 증대
5) 신도제 제도
격화되는 국제경쟁하에 우수 기능ㆍ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의 도제제도(Apprenticeship)와 훈련생제도(Traineeship)를 통합한 신도제 제도를 도입 시행
□ 도입경위
○ 호주에서 과거부터 도제제도(Apprenticeship) 및 훈련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90년대초부터는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호주정부에서는 ‘96년도 직장노사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등을 정비하여 활성화 촉진
□ 기존의 도제 및 훈련생 제도
○ 도제제도(Apprenticeship)
- 주정부의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작업분야에서 고용주와 도제사이에 합의된 정규훈련의 하나로 실시되며, 고용주는 도제를 위한 임금구조하에서 보통 3~4년 동안 현장 훈련(OJT)와 TAFE에서의 집체훈련(Off-JT)을 병행하고, 도제훈련 종료후 도제는 도제직종의 일원으로 공인.
○ 훈련생제도(Traineeship)
- 도제제도에 비하여 제도적인 측면이 약하지만 훈련임금을 받으면서 정규훈련으로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도제제도와 유사함, 반면, 도제제도는 TAFE에서의 집체훈련(Off-JT)을 포함하지만 훈련생제도는 현장훈련(OJT)에 의존하고, 훈련기간에 있어 훈련생제도는 1년으로 도제제도보다 짧고, 훈련생제도 활용분야가 도제훈련에 비해 적음.
□ 신도제 제도 (현행제도)
○ 신도제제도의 특징과 기존제도와의 차이
- 신도제제도는 도제제도와 훈련생제도의 특징을 모두 포괄하며,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전일(Full-Time) 뿐만 아니라 시간제(Part-Time)도 인정
- 적용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도제 및 훈련생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계가 있었으나, 신도제제도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유연성을 주는 반면, 기존의 도제제도 및 훈련생제도와는 달리 고용주와 도제 및 훈련생의 관계는 임금지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형태이며, 이의 보증을 위해 주정부에 등록된 훈련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대상에 있어 재직자가 제외되었으나 신도제제도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도 참여 가능
○ 신도제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 NAC(New Apprenticeship Center)
ㆍ신도제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NAC를 지역별로 설립하고 이곳에서 훈련약정 및 비용지원 등 각종 행정처리
- 단체훈련기구(Group Training Organization)
ㆍ도제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체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TAFE 등을 단체훈련기구(Group Training Organization)로 인가하고 이곳에서 자체 도제훈련 실시가 어려운 업체를 대신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현장훈련은 중소기업체에서 실시
○ 사업주 및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임금지원
ㆍ훈련생 1인당 Au$ 1,375의 최초 임금지원
※ 2단계 훈련생은 최초임금지원만 받음
ㆍ2단계 훈련을 수료 후 3 또는 4단계 훈련생으로 승격되면, Au$ 1,375를 추가지원 신청 가능
ㆍ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료지원금으로 Au$ 1,650 지원
ㆍ여성이 비전통적 직종에 훈련을 참여할 경우 Au$ 1,100 지원
- 근로자연금 지원 및 세금 환급
ㆍ각 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연금 지원과 근로소득세 환급
- 훈련비 지원
ㆍ입문단계의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전액 지원
- 훈련생에 대한 지원
ㆍ훈련을 위하여 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 등 지원
6) 능력중심(Competency Based Training)의 훈련체제
호주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훈련개혁을 실시
- 훈련개혁의 핵심요소는 CBT(Competency Based Training) 중심의 훈련, 기초단계의 훈련제도 정비, 사업내 훈련의 활성화
□ 개념
○ 훈련에 대한 능력중심의 접근(CBT)은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 훈련결과에 훈련의 초점을 맞춘 것이며 통상 능력기준(Competency Standard)에 따른 효과적인 기능습득, 특정한 기능과 지식의 획득에 관심
○ Competency Standard는 훈련의 공인, 훈련의 실행, 훈련공급자의 등록과 개인의 자격 인정의 기준으로서 활용
□ Competency Based Training의 제도 구성요소
○ 국가능력기준
○ 훈련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 훈련에 대한 능력중심의 접근
○ 능력중심의 교과과정 및 교제개발의 국가적 협력
○ 국가직업교육훈련 자격시스템
□ CBT의 교육훈련 시스템의 실제 운영
○ 산업체의 요구를 조사하여 훈련기준을 개발한 후 승인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 그 기준을 토대로 교육훈련기관인 TAFE 등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교과과정의 인정
○ 교육훈련기관(Off-JT)과 작업현장(OJT)의 교육훈련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Feed-Back
○ 동 과정을 통한 직업훈련 이수자에게는 해당 자격증을 부여
『CBT 교육훈련체계도』
산업체·관련 기관의 기술 요구도
능력 기준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
재 고찰
교과과정 인증
모니터링과 검증
과정 도달 목표와 검증
현장 훈련
집체 훈련
자격증
- 산하에 TAFE Commission을 두어 TAFE의 운영지원 및 관리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 TAFE는 2년제 고등교육과정, 도제훈련과정, 직업훈련과정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4) 예산지원
○ 연방정부
- 연방정부에서는 TAFE 및 신도제제도 운영 등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예산지원
- 신도제제도 운영을 위해 495백만Au$('01년)을 편성하였고 주 및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952백만Au$('01년)을 지원
○ 주지방정부
- 과거에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주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었으나 최근 그 역할을 증대
5) 신도제 제도
격화되는 국제경쟁하에 우수 기능ㆍ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의 도제제도(Apprenticeship)와 훈련생제도(Traineeship)를 통합한 신도제 제도를 도입 시행
□ 도입경위
○ 호주에서 과거부터 도제제도(Apprenticeship) 및 훈련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90년대초부터는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호주정부에서는 ‘96년도 직장노사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등을 정비하여 활성화 촉진
□ 기존의 도제 및 훈련생 제도
○ 도제제도(Apprenticeship)
- 주정부의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작업분야에서 고용주와 도제사이에 합의된 정규훈련의 하나로 실시되며, 고용주는 도제를 위한 임금구조하에서 보통 3~4년 동안 현장 훈련(OJT)와 TAFE에서의 집체훈련(Off-JT)을 병행하고, 도제훈련 종료후 도제는 도제직종의 일원으로 공인.
○ 훈련생제도(Traineeship)
- 도제제도에 비하여 제도적인 측면이 약하지만 훈련임금을 받으면서 정규훈련으로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도제제도와 유사함, 반면, 도제제도는 TAFE에서의 집체훈련(Off-JT)을 포함하지만 훈련생제도는 현장훈련(OJT)에 의존하고, 훈련기간에 있어 훈련생제도는 1년으로 도제제도보다 짧고, 훈련생제도 활용분야가 도제훈련에 비해 적음.
□ 신도제 제도 (현행제도)
○ 신도제제도의 특징과 기존제도와의 차이
- 신도제제도는 도제제도와 훈련생제도의 특징을 모두 포괄하며,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전일(Full-Time) 뿐만 아니라 시간제(Part-Time)도 인정
- 적용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도제 및 훈련생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계가 있었으나, 신도제제도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유연성을 주는 반면, 기존의 도제제도 및 훈련생제도와는 달리 고용주와 도제 및 훈련생의 관계는 임금지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형태이며, 이의 보증을 위해 주정부에 등록된 훈련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대상에 있어 재직자가 제외되었으나 신도제제도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도 참여 가능
○ 신도제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 NAC(New Apprenticeship Center)
ㆍ신도제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NAC를 지역별로 설립하고 이곳에서 훈련약정 및 비용지원 등 각종 행정처리
- 단체훈련기구(Group Training Organization)
ㆍ도제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체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TAFE 등을 단체훈련기구(Group Training Organization)로 인가하고 이곳에서 자체 도제훈련 실시가 어려운 업체를 대신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현장훈련은 중소기업체에서 실시
○ 사업주 및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임금지원
ㆍ훈련생 1인당 Au$ 1,375의 최초 임금지원
※ 2단계 훈련생은 최초임금지원만 받음
ㆍ2단계 훈련을 수료 후 3 또는 4단계 훈련생으로 승격되면, Au$ 1,375를 추가지원 신청 가능
ㆍ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료지원금으로 Au$ 1,650 지원
ㆍ여성이 비전통적 직종에 훈련을 참여할 경우 Au$ 1,100 지원
- 근로자연금 지원 및 세금 환급
ㆍ각 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연금 지원과 근로소득세 환급
- 훈련비 지원
ㆍ입문단계의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전액 지원
- 훈련생에 대한 지원
ㆍ훈련을 위하여 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 등 지원
6) 능력중심(Competency Based Training)의 훈련체제
호주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훈련개혁을 실시
- 훈련개혁의 핵심요소는 CBT(Competency Based Training) 중심의 훈련, 기초단계의 훈련제도 정비, 사업내 훈련의 활성화
□ 개념
○ 훈련에 대한 능력중심의 접근(CBT)은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 훈련결과에 훈련의 초점을 맞춘 것이며 통상 능력기준(Competency Standard)에 따른 효과적인 기능습득, 특정한 기능과 지식의 획득에 관심
○ Competency Standard는 훈련의 공인, 훈련의 실행, 훈련공급자의 등록과 개인의 자격 인정의 기준으로서 활용
□ Competency Based Training의 제도 구성요소
○ 국가능력기준
○ 훈련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 훈련에 대한 능력중심의 접근
○ 능력중심의 교과과정 및 교제개발의 국가적 협력
○ 국가직업교육훈련 자격시스템
□ CBT의 교육훈련 시스템의 실제 운영
○ 산업체의 요구를 조사하여 훈련기준을 개발한 후 승인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 그 기준을 토대로 교육훈련기관인 TAFE 등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교과과정의 인정
○ 교육훈련기관(Off-JT)과 작업현장(OJT)의 교육훈련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Feed-Back
○ 동 과정을 통한 직업훈련 이수자에게는 해당 자격증을 부여
『CBT 교육훈련체계도』
산업체·관련 기관의 기술 요구도
능력 기준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
재 고찰
교과과정 인증
모니터링과 검증
과정 도달 목표와 검증
현장 훈련
집체 훈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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