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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지위변화
1.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지위
2. 여성지위의 변천

Ⅲ.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변화

Ⅳ. 농촌 여성의 지위변화
1. 여성의 농업참여 형태 및 특징
2. 여성농업인의 지위의 문제점
1) 농업의 노동가치 평가절하
2) 모호한 법적 기준과 개념

Ⅴ. 여성의 지위와 교육
1. 여성지위 향상의 요인
2. 교육과 지위관계
3. 여성의 지위변화를 위한 교육과제

Ⅵ. 여성의 지위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농촌여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여성농민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 하나에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농사에 참여하는 여성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는 그동안 어려운 문제였었다. 이 명칭에는 그 주체인 여성이 농업생산이나 농가 내에서 활동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작은 차이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가 이효재·김주숙 등으로 이어지는 연구들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생산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직업적 지위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바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혹은 정책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을 보면, 그 이전까지 후계농업인 부인의 위치에 있던 여성이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으며,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출산에 따른 영농(농업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교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갈 때 대리교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바로 여성농업인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여 체계화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규정에 관한 논의들과 현재 법적 정의 수준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농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93.3%에 이르고 있는데 종사 일을 증명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는 농업 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개 농지소유와 농산물판매대금 통장명의에 의해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여성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0.6%, 여성명의의 통장 보유자는 11.1%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농사일을 하는 93.3%의 여성 중 10%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80% 가량은 법적으로 직업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 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여성들은 대개 남편이 사별하거나 하는 50대 후반 이후에 경영주가 되기 때문에 농사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으면 일반 가정주부(무급가족종사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는 지역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더욱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여한 생산노동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여성 대부분이 공동경영자 내지 파트너로서 농업노동과 가구소득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데 대해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농가 안에서부터 부부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 촉진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상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본에 도입된 방법의 하나로 가족경영협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족경영협정은 유럽과 같이 농업에 여성이 종사하는 형태에 따라 지위를 인정하고 파트너십 경영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으로서 농가에서 가족간 경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때 이의 절차와 방법, 인정기준과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의 지위와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방법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Ⅴ. 여성의 지위와 교육
1. 여성지위 향상의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연령은 여성의 지위행상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일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이미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연령 그 자체는 크게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여성이 어느 정도 성인의 연령이 되면 그들의 태도나 행동은 이미 사회적으로 부과된 여성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고착화된 그녀들의 인식을 함께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남편의 수입이 여성의 지위인식이나 지위향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수입이 많은 경우에 여성은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더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육의 정도는 응답자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많이 배운 여성일수록 사회참여 희망정도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자신들의 현실과 지위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결혼형태는 지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 결혼한 여성이 중매결혼 한 여성보다 지위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혼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는 여성은 가정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자녀의 성에 대해서는 지위인식과 지위행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여성이 가정에서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딸을 선호할수록 여성의 지위향상 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사회생활은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의 원만한 수행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가치와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이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오래 거주한 여성일수록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 있는데 이는 정보와 의사소통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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