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익금회계
익금의 개념 (법법§15 ①)
익금의 범위 (법법§15 ②, 法令§11 )
(1) 자산의 평가차익(법§18 & §42)
(2)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액
(3) 이익처분하지 않고 손금계상한 적립금액
(4) 의제배당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법§ 16)
(5) 외국 자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6) 간주임대료
익금의 개념 (법법§15 ①)
익금의 범위 (법법§15 ②, 法令§11 )
(1) 자산의 평가차익(법§18 & §42)
(2)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액
(3) 이익처분하지 않고 손금계상한 적립금액
(4) 의제배당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법§ 16)
(5) 외국 자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6) 간주임대료
본문내용
관계인(법령§ 52①)으로부터 유가증권 시가미달 구입시 차액(법법§ 15②)
⑪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된 경 우에 한함) 상당액(법§ 57 ④)
⑫ 기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익금
간주임대료(조특법§ 138)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법§ 16)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법§ 52)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당해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 받은 금액
(1) 자산의 평가차익(법§18 & §42)
세법 상 인정되는 자산평가차익은 다음과 같음
①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② 합병평가차익(법령§12)
③ 분할평가차익(법령§12) ④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
⑤ 유동화 전문회사의 화폐성 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
⑪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된 경 우에 한함) 상당액(법§ 57 ④)
⑫ 기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익금
간주임대료(조특법§ 138)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법§ 16)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법§ 52)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당해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 받은 금액
(1) 자산의 평가차익(법§18 & §42)
세법 상 인정되는 자산평가차익은 다음과 같음
①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② 합병평가차익(법령§12)
③ 분할평가차익(법령§12) ④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
⑤ 유동화 전문회사의 화폐성 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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