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문신 합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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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에서의 문신 합법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화제제시
1.2 문신의 개념과 종류
1.3 한국의 문신

2. 문신에 대한 한국의 시각
2.1 종교적 시각 – 유교사상과 기독교사상
2.2 사회적 시각 - 병역기피를 위한 문신
2.3 개인위생적 시각

3. 문신 불법화의 문제점
3.1 사회통념에 반하는 법률의 문제점
3.2 국민의 자유 침해
3.3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한국의 문신 불법화

4. 문신 합법화의 효과와 기대
4.1 개인위생문제 해결
4.2 시술의 투명화
4.3 사회적 시각의 변화

5. 결론
5.1 요약 및 결론
5.2 문신합법화의 전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작가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대부분 구속 사안도 아니어서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5.02.18
2. 문신에 대한 한국의 시각
2.1 종교적 시각 유교사상과 기독교사상
효경(孝經) 제1장에서는 “신체의 모든 터럭이나 그 피부라도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이를 감히 훼손하거나 상처내지 않음이 곧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毁傷孝之始也) 이라 하였다. 효경 - 공자(孔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 내용을 훗날 제자들이 편저(編著)한 것으로, 연대는 미상이다.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 ·서인(庶人)의 효를 나누어 논술하고 효가 덕(德)의 근본임을 밝혔다. 한국에 전래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시대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을 때 그 시험 과목의 하나로 쓰인 기록이 있고, 그 후 유교효도의 기본서로서 널리 애독되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효경언해(孝經諺解)》가 간행되어 더 널리 유포되었다.
유교문화가 수용된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이 효의 덕목에 어긋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기독교 사상에서는 몸에 표를 하거나 인을 새긴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나온다. 유명한 666표를 이마에 하는 것이 것이 그렇다.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신이 언급되어 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26~30
자기가 야훼의 것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손에 \'야훼의 것\'이라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사야 44:5
이처럼 성경에서는 귀를 뚫거나 문신을 하거나 얼굴과 머리를 흉측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온몸을 항상 정결케 하여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로 경건을 유지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돼지고기와 술을 즐긴다. 그런 그들을 면도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근거로 문신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만일 구약을 근거로 문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마찬가지 이유에서 면도도 하지 말아야 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2.2 사회적 시각 - 병역기피를 위한 문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03년 6월 8일 등에 용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이(23·구청 공익요원)씨 등 현역 입영 기피자 5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하고 1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차 신체검사에서 3급으로 현역입영 판정을 받자 같은 해 5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등에 용 문신을 새겼다. 이씨는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 재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최근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기 위해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6월 미만을 선고할 경우 병역의무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2003.05.27, 1판 18면
병무청은 현역 입영을 피하고자 몸에 문신을 한 혐의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신체검사에서 문신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08.09 8면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판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규정을 이용한 일부 병역기피자들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보기 힘들며 변화하는 사회의식과 판례로 미루어보아 입대 시 문신의 유무는 그 자격의 문제로 더 이상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2.3 개인위생적 시각
유럽연합(EU)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피어싱과 문신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유럽에서 피어싱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2건이 발생했다며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성명은 “보건 기준에 미흡한 피어싱 시술을 받으면 간염이나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각종 세균성 질환,피부 염증과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흑색종, 한센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된 일부 염료나 착색제를 제외하면 문신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색소들은 자동차 도색이나 필기구용 잉크 등 산업용”이라며 이들 색소의 안전을 검증할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003.07.21, 5판 10면
하지만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르다.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을 위한 위생기준은 다음과 같다 http://www.tattookr.com/
1. 바늘을 만들거나 기성품을 1인 1회 사용할것.
2. 니들바 또는 뽑. 고압멸균 소독기에 소독을 하거나 1인 1회 사용할것.
3.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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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8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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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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