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친환경의 정의 및 친환경 제품의 등장배경
1) 친환경 제품의 정의
2) 친환경 제품의 등장 배경
2. 친환경 제품의 종류
3. 국제동향
1) RoHS
2) WEEE
3) EU ‘RoHS’ 이어 ‘REACH’까지 발동
4)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5) 일본·중국·미국판 RoHS도 등장
6)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국내외 기업들의 현황
1) 삼성전자 & LG전자
2) 대체 냉매
3) 인텔
4) 애플
4) 주목할 만한 친환경 기술 및 유망 기업
5. 친환경 제품관련 국내 정책
1) 친환경 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 친환경 상품 진흥원의 설립
3) 환경 마크제도
4) 환경성적표지제도
5) 조달청의 나라장터
6) ECO-SCM (친환경 물품 공급망)구축
7) 에코 디자인 보급
6. 외국 정책
1) 유럽연합(EU)
2) 일본
3) 대만
4) 중국
7. 에코 라벨링
8. 결 론
1) 친환경 제품의 정의
2) 친환경 제품의 등장 배경
2. 친환경 제품의 종류
3. 국제동향
1) RoHS
2) WEEE
3) EU ‘RoHS’ 이어 ‘REACH’까지 발동
4)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5) 일본·중국·미국판 RoHS도 등장
6)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국내외 기업들의 현황
1) 삼성전자 & LG전자
2) 대체 냉매
3) 인텔
4) 애플
4) 주목할 만한 친환경 기술 및 유망 기업
5. 친환경 제품관련 국내 정책
1) 친환경 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 친환경 상품 진흥원의 설립
3) 환경 마크제도
4) 환경성적표지제도
5) 조달청의 나라장터
6) ECO-SCM (친환경 물품 공급망)구축
7) 에코 디자인 보급
6. 외국 정책
1) 유럽연합(EU)
2) 일본
3) 대만
4) 중국
7. 에코 라벨링
8. 결 론
본문내용
수십만톤씩 쏟아져 나오는 산업폐기물. 자동차 배기가스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기술이 발전될수록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IT제품들은 우리 생활에 풍요를 주는 반면, 제조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환경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일본 소니 사의 콘솔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2의 150만대 리콜 사건이 있었다. 게임기의 콘트롤러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 피복재에서 기준치 초과의 환경유해물질인 중금속과 카드뮴이 배출 됐기 때문. 이 외에도 IT 각분야에서 환경유해물질 관련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간혹 보도 되고 있다.
(유럽연합)는 이에, 지난 2002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및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제정하였다.
1) RoHS
RoHS는 특정 유해물질(Pb, Cd, Cr6+, Hg, PBB, PBDE)에 대한 사용제한 지침으로, 6 가지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경우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케이스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는 카드뮴, 납, 크롬 등이 사용되며, 키패드 및 스위치 등에는 수은이, 내부 부품에도 납이 포함된 솔더가 사용되고 있다. 또 박막 집적회로에는 카드뮴이, 제품 로고에도 안료, 첨가제가 사용된다. 휴대폰의 상당부분이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휴대폰은 EU국가에 수출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곧, 해당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휴대폰은 물론, 모든 IT제품들이 이 영향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WEEE
WEEE 는 전기전자제품의 ‘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그 제품이 폐기됐을 때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정비율 재활용 및 재생율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지침이다. 산업폐 기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로 생각하면 된다. RoHS나 WEEE는 법규가 아닌, ‘지침’이다. 즉, EU가 만든 지침을 토대로 회원국들이 각자 자국법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다. 현재 28개 회원국이 자국내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 대부분이 환경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전세계 제조업체들은 자국 및 수출제품 제조 시 제품환경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휴대폰 양대산맥인 노키아 모토로라 등은 환경친화적 소재 및 표면처리공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기도 하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태연하다. 아직 RoHS 초기단계여서 이들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환경에 유독 관심이 많은 선진국들이 조만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이들이 자국에 들어오는 IT제품들에 대한 환경규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들이 제조한 모든 제품들은 입국조차 거부당하게 된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IT제품에 대한 해외 친환경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문제의식 고취와 함께, 향후 다가오는 ‘친환경’ 시대에 다소나마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대로 가면, 국내 IT제조업체들은 글로벌경쟁에서 ‘전멸’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규제’와 관련,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는 유럽연합(EU)이다. 물론 UN이 과거에도 지구오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환경규제 정책을 펼치고는 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술과 산업이 발전됨에 따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EU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자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규제 정책을 속속 발효시키고 있다
3) EU ‘RoHS’ 이어 ‘REACH’까지 발동
EU는 지난 2002년 유럽연합조약 제95조에 입각한 RoHS 지침을 발표했다.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는 특정 유해물질(Pb, Cd, Cr6+, Hg, PBB, PBDE)에 대한 사용제한 지침으로, 6가지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경우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 등 총 6종 유해물질에 대해서 제품 함유를 금지시켰으며, 이 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 적용품목은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등이 해당된다.
단, RoHS 발효시점인 2006년 7월1일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되며,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지침에 따라 규제된다. EU 각국에서는 RoHS 지침을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핀란드는 최고 85만 유로, 네덜란드는 최고 45만 유로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U는 또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존 관련법령(40여개)을 단일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도 6월1일자로 본격 발효시킨다.
4)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REACH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10만 여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평가해 이중 유해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RoHS가 6가지 특정 화학물질만을 집중적으로 금지시킨 것과 비교, REACH는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관련산업계에 이전시킨다는 복안이다. REACH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EU로 수출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대EU 수출이 원천 차단된다.
5) 일본·중국·미국판 RoHS도 등장
일본
EU RoHS 발효에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환경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일본 소니 사의 콘솔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2의 150만대 리콜 사건이 있었다. 게임기의 콘트롤러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 피복재에서 기준치 초과의 환경유해물질인 중금속과 카드뮴이 배출 됐기 때문. 이 외에도 IT 각분야에서 환경유해물질 관련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간혹 보도 되고 있다.
(유럽연합)는 이에, 지난 2002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및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제정하였다.
1) RoHS
RoHS는 특정 유해물질(Pb, Cd, Cr6+, Hg, PBB, PBDE)에 대한 사용제한 지침으로, 6 가지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경우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케이스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는 카드뮴, 납, 크롬 등이 사용되며, 키패드 및 스위치 등에는 수은이, 내부 부품에도 납이 포함된 솔더가 사용되고 있다. 또 박막 집적회로에는 카드뮴이, 제품 로고에도 안료, 첨가제가 사용된다. 휴대폰의 상당부분이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휴대폰은 EU국가에 수출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곧, 해당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휴대폰은 물론, 모든 IT제품들이 이 영향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WEEE
WEEE 는 전기전자제품의 ‘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그 제품이 폐기됐을 때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정비율 재활용 및 재생율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지침이다. 산업폐 기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로 생각하면 된다. RoHS나 WEEE는 법규가 아닌, ‘지침’이다. 즉, EU가 만든 지침을 토대로 회원국들이 각자 자국법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다. 현재 28개 회원국이 자국내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 대부분이 환경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전세계 제조업체들은 자국 및 수출제품 제조 시 제품환경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휴대폰 양대산맥인 노키아 모토로라 등은 환경친화적 소재 및 표면처리공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기도 하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태연하다. 아직 RoHS 초기단계여서 이들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환경에 유독 관심이 많은 선진국들이 조만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이들이 자국에 들어오는 IT제품들에 대한 환경규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들이 제조한 모든 제품들은 입국조차 거부당하게 된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IT제품에 대한 해외 친환경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문제의식 고취와 함께, 향후 다가오는 ‘친환경’ 시대에 다소나마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대로 가면, 국내 IT제조업체들은 글로벌경쟁에서 ‘전멸’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규제’와 관련,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는 유럽연합(EU)이다. 물론 UN이 과거에도 지구오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환경규제 정책을 펼치고는 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술과 산업이 발전됨에 따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EU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자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규제 정책을 속속 발효시키고 있다
3) EU ‘RoHS’ 이어 ‘REACH’까지 발동
EU는 지난 2002년 유럽연합조약 제95조에 입각한 RoHS 지침을 발표했다.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는 특정 유해물질(Pb, Cd, Cr6+, Hg, PBB, PBDE)에 대한 사용제한 지침으로, 6가지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경우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 등 총 6종 유해물질에 대해서 제품 함유를 금지시켰으며, 이 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 적용품목은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등이 해당된다.
단, RoHS 발효시점인 2006년 7월1일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되며,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지침에 따라 규제된다. EU 각국에서는 RoHS 지침을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핀란드는 최고 85만 유로, 네덜란드는 최고 45만 유로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U는 또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존 관련법령(40여개)을 단일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도 6월1일자로 본격 발효시킨다.
4)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REACH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10만 여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평가해 이중 유해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RoHS가 6가지 특정 화학물질만을 집중적으로 금지시킨 것과 비교, REACH는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관련산업계에 이전시킨다는 복안이다. REACH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EU로 수출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대EU 수출이 원천 차단된다.
5) 일본·중국·미국판 RoHS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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