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도입된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
Ⅲ. 선진국 사례 및 차이점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
2. 독일의 노인수발보험
3. 장기요양보호 체계비교(일본, 독일, 한국)
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재원조달의 문제
3. 적용대상자 선정의 문제
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제도의 기본구상
2. 요양보호서비스
3. 전문인력 확충
Ⅵ. 결론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도입된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
Ⅲ. 선진국 사례 및 차이점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
2. 독일의 노인수발보험
3. 장기요양보호 체계비교(일본, 독일, 한국)
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재원조달의 문제
3. 적용대상자 선정의 문제
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제도의 기본구상
2. 요양보호서비스
3. 전문인력 확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촌 (우리의 시군구)
보험료부담자
전 국민
전 국민
40세 이상
피보험자
고령자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자
전 국민
전 국민
급여절차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판정위원회2차판정-등급통보
= 판정항목:51항목
= 요양등급:1-3등급
신청-자격심사-팡정의뢰-방문조사-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판정항목: 36항목
= 요양등급 :1-3등급
= 소요기간 :2-3개원(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2차판정-등급통보
= 판정항목:85항목 :85항목
= 요양등급:요지원, 요개호 1-5등급(5등급)
급여종류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급여 2종
재가급여 5종
재가, 시설서비스
- 재가서비스
- 주간,야간수발서비스
- 단기수발, 시설보호
* 의료서비스는 제외
*재가, 시설 서비스
- 재가서비스 12종
- 시설서비스 3종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지급
등급별 월한도액 범위내
서비스별 등급별 정액
재가: 한도액기준 실사용액
시설: 일당정액제
수급자격
65세 이상
최소5년이상 가입자
65세 이상
출처: 입법정보 제174호 노인수발보장제
1) 일본과 독일의 등급판정 기준
<표5> 일본과 독일의 등급판정 기준
일본
독일
별도의 위원회 운영 없이 장기요양금고의
의뢰에 따라 MDK(질병보험의료업무단)에서
직접 요양 등급 판정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요양등급에 대한 최종판정권한은
장기요양금고에 있음.
개호 인정 심사회를 시정촌에 설치, 위원수는 조례로 정함 (법 제14조, 제15조)
공동설치의 지원 : 도도부현에 공동설치가능
(제16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합의체(일종의 소위원회)를 수개씩 두어 운연하고 위원회가 별도 의결한 경우에는 그 합의체에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 (영 제19조)
출 처 : 국민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일본과 독일의 서비스질 확보방안
<표6> 일본과 독일의 서비스 질 확보방안
일본
독일
장기요양기관 인.허가
- 장기요양기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는 보험자와 장기요양급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재가급여와 입소시설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인허가시 교육받은 간호사
(간호관리자,=케어매니저)의 인력기준을 심사 함.
- 기 간호관리자는 기능성 있고 경제적인 요양급여를 보장하며 시설 자체적인 질 관리체계를 수립, 발전시킬 의무를 부담 함(법 제72조)
보험자와 시설사업자간의 협약체결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미비한 환경과 미흡한 급여상태의 효과적인 예방과 개선을 목적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내용과 급여의 질에 대한
공급계약을 보험자와 체결 함 (법 80a조)
- MDK(질병보험의료업무단)는 합의에 있어
자문역할 수행
평가
1. 내부평가
시설운영자의 자기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스스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기관자체의 질 관리 의무를 부과 함
2. 외부평가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평가하고 급
개호서비스 정보의 공표
개호보험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적절하면서 원활하게 선택되어 이용되도록, 사업자 및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한 제도를 도입 (개호보험법 115조의 29)
서비스의 전문성과 생활환경의 향상
서비스의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설 등에 있어서 생활 및 요양환경의 개선을 요구 함.
사업자 규제의 강화
부정 사업자 등에 대하여 사후 규제 법칙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지정의 결격사유, 지정의 취소 요건의 추가나 지정의 갱신제의 도입 등 사업자 규제를 강화 함.
케어매니저의 검토
포괄적 및 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의 추진, 케어매니저의 자격 및 전문성의 향상, 공정 및 중립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제도 및 개호보수의 검토를 실시 함.
출 처 : 국민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cara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간병, 수발등 일상생활지원
처지, 수술, 치료 ,이송 복지지원서비스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서비스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의 소외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이용체계가 복잡하고 어렵다. 공단에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등서비스 이용이 복잡하다는것이 문제가 된다.
서비스 신청이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공단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시설 부족 및 지역간 시설 불균형
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정부는 요양 대상자를 전체 요양대상자에서 최고중증과 중증에 한정하는 계획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설 확충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재정 한계성과 능력차이를 고려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시설 확보 계획은 최소한의 수준임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입소시설의 선진화, 그리고 재가서비스
보험료부담자
전 국민
전 국민
40세 이상
피보험자
고령자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자
전 국민
전 국민
급여절차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판정위원회2차판정-등급통보
= 판정항목:51항목
= 요양등급:1-3등급
신청-자격심사-팡정의뢰-방문조사-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판정항목: 36항목
= 요양등급 :1-3등급
= 소요기간 :2-3개원(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2차판정-등급통보
= 판정항목:85항목 :85항목
= 요양등급:요지원, 요개호 1-5등급(5등급)
급여종류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급여 2종
재가급여 5종
재가, 시설서비스
- 재가서비스
- 주간,야간수발서비스
- 단기수발, 시설보호
* 의료서비스는 제외
*재가, 시설 서비스
- 재가서비스 12종
- 시설서비스 3종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지급
등급별 월한도액 범위내
서비스별 등급별 정액
재가: 한도액기준 실사용액
시설: 일당정액제
수급자격
65세 이상
최소5년이상 가입자
65세 이상
출처: 입법정보 제174호 노인수발보장제
1) 일본과 독일의 등급판정 기준
<표5> 일본과 독일의 등급판정 기준
일본
독일
별도의 위원회 운영 없이 장기요양금고의
의뢰에 따라 MDK(질병보험의료업무단)에서
직접 요양 등급 판정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요양등급에 대한 최종판정권한은
장기요양금고에 있음.
개호 인정 심사회를 시정촌에 설치, 위원수는 조례로 정함 (법 제14조, 제15조)
공동설치의 지원 : 도도부현에 공동설치가능
(제16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합의체(일종의 소위원회)를 수개씩 두어 운연하고 위원회가 별도 의결한 경우에는 그 합의체에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 (영 제19조)
출 처 : 국민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일본과 독일의 서비스질 확보방안
<표6> 일본과 독일의 서비스 질 확보방안
일본
독일
장기요양기관 인.허가
- 장기요양기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는 보험자와 장기요양급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재가급여와 입소시설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인허가시 교육받은 간호사
(간호관리자,=케어매니저)의 인력기준을 심사 함.
- 기 간호관리자는 기능성 있고 경제적인 요양급여를 보장하며 시설 자체적인 질 관리체계를 수립, 발전시킬 의무를 부담 함(법 제72조)
보험자와 시설사업자간의 협약체결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미비한 환경과 미흡한 급여상태의 효과적인 예방과 개선을 목적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내용과 급여의 질에 대한
공급계약을 보험자와 체결 함 (법 80a조)
- MDK(질병보험의료업무단)는 합의에 있어
자문역할 수행
평가
1. 내부평가
시설운영자의 자기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스스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기관자체의 질 관리 의무를 부과 함
2. 외부평가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평가하고 급
개호서비스 정보의 공표
개호보험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적절하면서 원활하게 선택되어 이용되도록, 사업자 및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한 제도를 도입 (개호보험법 115조의 29)
서비스의 전문성과 생활환경의 향상
서비스의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설 등에 있어서 생활 및 요양환경의 개선을 요구 함.
사업자 규제의 강화
부정 사업자 등에 대하여 사후 규제 법칙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지정의 결격사유, 지정의 취소 요건의 추가나 지정의 갱신제의 도입 등 사업자 규제를 강화 함.
케어매니저의 검토
포괄적 및 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의 추진, 케어매니저의 자격 및 전문성의 향상, 공정 및 중립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제도 및 개호보수의 검토를 실시 함.
출 처 : 국민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cara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간병, 수발등 일상생활지원
처지, 수술, 치료 ,이송 복지지원서비스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서비스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의 소외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이용체계가 복잡하고 어렵다. 공단에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등서비스 이용이 복잡하다는것이 문제가 된다.
서비스 신청이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공단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시설 부족 및 지역간 시설 불균형
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정부는 요양 대상자를 전체 요양대상자에서 최고중증과 중증에 한정하는 계획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설 확충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재정 한계성과 능력차이를 고려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시설 확보 계획은 최소한의 수준임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입소시설의 선진화, 그리고 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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