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도시화에서 주택문제의 접근
2. 주택수용공급의 불균형
2. 주택수용공급의 불균형
본문내용
600
4,300
계
250,000
40,000
60,000
70,000
80,000
자료 : 건설부
따라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성과기간이 긴 까닭에 저소득국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에 비해 주택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주택학자들(Housers)의 견해에 의하면 산업화와 도시화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주택와 공급과 개량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제활동의 효율적 지역분포를 꾀하며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과 산업의 적정분포를 위해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주택투자가 국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주택부문의 투자냐 자본재나 소비재냐에 대한 논의에서 총량경제와 규모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방 주택부문의 신장도 유발할 수 있는 즉, 양자의 입장을 보완하는 주택정책의 대안이 설득력있게 대두되기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과 1인당소득의 증대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면서도 주택보급률의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이 수행되어 온 것이 그간의 경과라 할 것이다. 먼저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택투자를 최우선 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경제계획상 주택부문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주택정책은 주택보급율의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여섯차례 추진하는 동안 당초 목포보다는 미달된 감은 있었으나 1차계획에서 326천호, 2차에서 540천호, 3차에서 761천호, 4차에서 1,116천호, 5차에서 1,154천호 등 경제계획을 거듭할수록 건설호수가 증가되 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주택공사의 설립, 주택은행의 발족, 토지개발공사의 신설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행정적, 금융적, 세제적 지원으로 주택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반면에 기간산업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 전반적으로 주택수준수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주택투자는 상내적으로 저위에 머무르는 현상이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같은 결과는 경제계획의 단계마다 주택건설 호수는 증가되었으면서도 주택보급률은 하락 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1차경제계획이 시작되는 1962년의 주택보급율은 82.5%였는데 끝나는 1966년에는 오히려 80.7%로 하락되었고, 2차가 끝나는 1971년 77.8%, 3차가 끝나는 1976년 76.9%, 4차가 끝나는 1981년 73.7%, 5차가 끝나는 1986년 69.7%로 경제계획이 거듭될수록 보급률이 하락되었다는 것은 바로 경제계획에서 주택부문의 위치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는 억제됐다는 증거이다.
또한 1977년부터 시작되었던 4차 경제계획은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정부의 자금지원주택은 서민용에 한정되는 등 서민주택 건설에 큰 관심을 표명헌음에도 불구하고 5차 경제계획이 끝날무렵인 1985년까지 서민주택인 20평 내외는 11.5%성장에 그친 데 비하여 호화주택에 속하는 4O평 이상의 주택신장은 150%에서 174%까지 육박하는 신장으로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사치성 주택의 건립이 활발해진 현상을 빛어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고도성장에서 주택투자율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바로 GNP에 대한 주택투자율과의 비교에서 나타난다. 1차경제계획에서 GNP의 주택투자율은 1.7%였고 2차계획에서는 2.7%, 3차계획 3.8%, 4차계획 4.7%, 5차계획 5.2%였다. 이 수치는 셰계은행에서 권유한 GNP에 대한 주택투자율 6%수준에 많이 미달된 것이 저간의 사정이고 그것은 바로 주택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 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는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중에 GNP에 대한 주택투자의 비율을 6%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율에 대해서는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전국의 주택필요량이 1985년현재 2,701천호이나 1986~1991년간에 4,481천가구가 신규로 발생되리라 본다면 1991년에는 전체 주택보급량이 7,189천호에 이른다고 내다보고 있고 주택보급률을 1985년의 69.9%에서 1991년에 71.5%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택공급은 1,730천호를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있다.
때문에 GNP투자율의 향상과 주택보급률의 제고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더라도 720만의 부족주택에 대해서 108만호 건립계획은 그 격차가 너무 심하여 과연 이같은 계획으로 주거안정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나간 경제계획에서는 6%수준까지 끌어올렸어야 마땅한 일이었고 6차 계획에서는 적어도 7~8%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80년대말의 국민경제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아시아의 공업도시 국가의 하나인 싱가플의 경우 GNP의 14%를 주택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실례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투자비율의 저위에 대한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택투자가 장기적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목표와 일치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주택 보급률의 제고와 주거수준 향상은 사회복지 증진이 라는 고도의 우선순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성장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투자에 자원을 집중시켜챠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경제개발계획에서 지속적인 주택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양적인 면에서 부족율 이 심화되어 왔다는 점과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되어 왔다 하더라도 전체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주택문제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검토의 토대 위에 주택공급계획면에서나 주택구입능력의 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외 양적 부족으로 해결은 늦어지더라도 주거수준 지표의 작성준비, 기존주택의 관리 철저, 주택취득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중산층 임대주택자금지원, 주택가의 안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4,300
계
250,000
4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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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자료 : 건설부
따라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성과기간이 긴 까닭에 저소득국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에 비해 주택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주택학자들(Housers)의 견해에 의하면 산업화와 도시화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주택와 공급과 개량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제활동의 효율적 지역분포를 꾀하며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과 산업의 적정분포를 위해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주택투자가 국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주택부문의 투자냐 자본재나 소비재냐에 대한 논의에서 총량경제와 규모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방 주택부문의 신장도 유발할 수 있는 즉, 양자의 입장을 보완하는 주택정책의 대안이 설득력있게 대두되기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과 1인당소득의 증대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면서도 주택보급률의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이 수행되어 온 것이 그간의 경과라 할 것이다. 먼저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택투자를 최우선 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경제계획상 주택부문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주택정책은 주택보급율의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여섯차례 추진하는 동안 당초 목포보다는 미달된 감은 있었으나 1차계획에서 326천호, 2차에서 540천호, 3차에서 761천호, 4차에서 1,116천호, 5차에서 1,154천호 등 경제계획을 거듭할수록 건설호수가 증가되 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주택공사의 설립, 주택은행의 발족, 토지개발공사의 신설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행정적, 금융적, 세제적 지원으로 주택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반면에 기간산업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 전반적으로 주택수준수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주택투자는 상내적으로 저위에 머무르는 현상이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같은 결과는 경제계획의 단계마다 주택건설 호수는 증가되었으면서도 주택보급률은 하락 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1차경제계획이 시작되는 1962년의 주택보급율은 82.5%였는데 끝나는 1966년에는 오히려 80.7%로 하락되었고, 2차가 끝나는 1971년 77.8%, 3차가 끝나는 1976년 76.9%, 4차가 끝나는 1981년 73.7%, 5차가 끝나는 1986년 69.7%로 경제계획이 거듭될수록 보급률이 하락되었다는 것은 바로 경제계획에서 주택부문의 위치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는 억제됐다는 증거이다.
또한 1977년부터 시작되었던 4차 경제계획은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정부의 자금지원주택은 서민용에 한정되는 등 서민주택 건설에 큰 관심을 표명헌음에도 불구하고 5차 경제계획이 끝날무렵인 1985년까지 서민주택인 20평 내외는 11.5%성장에 그친 데 비하여 호화주택에 속하는 4O평 이상의 주택신장은 150%에서 174%까지 육박하는 신장으로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사치성 주택의 건립이 활발해진 현상을 빛어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고도성장에서 주택투자율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바로 GNP에 대한 주택투자율과의 비교에서 나타난다. 1차경제계획에서 GNP의 주택투자율은 1.7%였고 2차계획에서는 2.7%, 3차계획 3.8%, 4차계획 4.7%, 5차계획 5.2%였다. 이 수치는 셰계은행에서 권유한 GNP에 대한 주택투자율 6%수준에 많이 미달된 것이 저간의 사정이고 그것은 바로 주택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 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는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중에 GNP에 대한 주택투자의 비율을 6%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율에 대해서는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전국의 주택필요량이 1985년현재 2,701천호이나 1986~1991년간에 4,481천가구가 신규로 발생되리라 본다면 1991년에는 전체 주택보급량이 7,189천호에 이른다고 내다보고 있고 주택보급률을 1985년의 69.9%에서 1991년에 71.5%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택공급은 1,730천호를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있다.
때문에 GNP투자율의 향상과 주택보급률의 제고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더라도 720만의 부족주택에 대해서 108만호 건립계획은 그 격차가 너무 심하여 과연 이같은 계획으로 주거안정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나간 경제계획에서는 6%수준까지 끌어올렸어야 마땅한 일이었고 6차 계획에서는 적어도 7~8%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80년대말의 국민경제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아시아의 공업도시 국가의 하나인 싱가플의 경우 GNP의 14%를 주택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실례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투자비율의 저위에 대한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택투자가 장기적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목표와 일치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주택 보급률의 제고와 주거수준 향상은 사회복지 증진이 라는 고도의 우선순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성장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투자에 자원을 집중시켜챠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경제개발계획에서 지속적인 주택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양적인 면에서 부족율 이 심화되어 왔다는 점과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되어 왔다 하더라도 전체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주택문제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검토의 토대 위에 주택공급계획면에서나 주택구입능력의 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외 양적 부족으로 해결은 늦어지더라도 주거수준 지표의 작성준비, 기존주택의 관리 철저, 주택취득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중산층 임대주택자금지원, 주택가의 안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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