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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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노사위원회

제1절 서설

Ⅰ. 의의

Ⅱ. 노사위원회의 특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조직

Ⅰ.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관장

Ⅱ. 노동위원회의 조직

제3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Ⅰ. 회의의 구성 및 업무

Ⅱ. 회의의 운영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Ⅰ.노동위원회의 권한

Ⅱ. 노동위원회의 의무

제2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1절 총설

제2절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제3절 노사정위원회의 업무

본문내용

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2.회의의 의결
ⅰ)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ⅱ)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회의의 진행
(1) 보고 및 의견청취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위원의 제척 및 기피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Ⅰ.노동위원회의 권한
1.협조요청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철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조사권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현황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의무
1. 비밀준수의 의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립성의 의무
공익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1절 총설
1. 의의
근로자 사용자 및 정부가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2.노사정위원회의 특성
(1)협의기구
노사정위원회는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보유하며, <의결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 할 수 있다.
-정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대통령자문기구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의 성격을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활동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1.위원회
(1)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과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각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위원장 상임위원 및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4)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상무위원회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3.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상무위원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사무처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이 겸한다.
5.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6.지역노사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절 노사정위원회의 업무
1. 노사정위원회의 협의사항
①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②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④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⑤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2. 관계기관 등에 관한 협조요청
①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③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3.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4. 조사 연구의 의뢰
의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 관계공무원 직원의 파견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6. 논의결과의 통보
의원회는 의결과정에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일방의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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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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