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자본 주주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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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자본 주주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2. 주식회사의 설립 (株式會社의 設立)

3. 주식과 주주

4. 주식회사의 기관

<이사의 의무> -

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ㆍ겸직금지)

3.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4. 보고의무

< 이사의 책임 >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책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5.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7.출처

본문내용

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희사를 표시하여 처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나 해임권,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신주인주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2)이사회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는 주주총회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상법상의 주요사항으로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 등이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보통 3년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원래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은 이사회에 주어져 있으나 이사 전원에 의한 업무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대표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직은 자연히 종료가 됩니다.
(3)이사의 의무, 책임, 이사에 대한 감독
<이사의 의무> -
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의의 - ①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 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ㆍ겸직금지)
(1) 의의 -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가 회사의 영업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동종ㆍ유사한 거래로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 말한다. ②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페업 하였거나 비영리적 거래는 금지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외된다.
(2) 위반의 효과 - 이사가 경업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입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사가 겸직금지의무를 위한한 때에는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위반한 이사를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3.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1) 의의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거래의 범위
①승인이 필요한 거래: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거래로서 모든 재산적 거래에 적용된다.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양도ㆍ양수(금전대부 포함)하거나 이사의 채무를 회사가 인수, 회사의 채권을 이사가 처분하는 행위 등이다. 어음행위도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승인이 없어도 허용되는 거래: 행위의 성질상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염려가 없는 거래행위는 허용된다. 예를 들면, 채무의 이행ㆍ상계,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예금, 보험, 운송, 창고임차계약), 이사가 회사에 하는 증여행위, 신주인수권행사 등입니다.
(3) 승인방법 - 이사회의 업무결정방법에 의한다(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당해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며, 추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승인의 효과 - 사전 승인을 얻은 거래는 유효하며, 당해 이사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이사와 그 거래에서 회사를 대표한 이사는 물론이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자기 거래시 선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고의무
①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2001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사의 모든 업무집행과정이 해당합니다.
②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이르지 않아도 당해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이사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회사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며, 이사는 위원회의 보고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③보고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감사가 수인이 있을 때, 그 중 1인에게 하면 됩니다.
④위반의 효과: 이사가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책임 >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직무집행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고려,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엄격한 법정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이들의 지시에 따라 관여한 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 있다.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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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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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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