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배상액과 특별급여액이 서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경식(2008). “산업재해보상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재산법연구 제 24권>. 한국재산법학회. pp239~243.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기금의 징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관계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보다는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산재요양 불승인, 강제요양 종결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정리하고 보상과 관련한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의 심사평가기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김은기, “개정 산재보상보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노동법률 2008년도 6월호>. p48.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산재보험의 재정운영방식은 금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령 전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책임금 규모 수준이 종전 <다음 년도 1/3의 보험급여 + 6년치의 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전환하여 기존 수정부과방식에서 순수부과방식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한다. 이는 2006년말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서 보험재정, 급여지출 추이, 적정 보험료 부담 수준 및 각국 사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론을 내린 사회적 함의이다. 2006년 12월 13일에 합의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재정운영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보험급여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법적 책임금 적립기준에 대하여는 “장래의 보험료급여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책임준비금 기준은 현행 당해연도 연금 지급액 6년분+다음년도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은 금번 산재보험법에 녹아있는 노사정 합의에 충실하여 순수부과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대간 기업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세대와 후세 기업의 보험료 연대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현세대의 노사정이 합심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산업구조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크게 감소시키는 한편, 보험급여지출에 대한 낭비적 용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에만 비로소 수정부과방식의 재정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판중(2008).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안”. <월간 노동보험포럼 창간호>. pp44~51.
사회보험의 최종책임은 국가이며, 따라서 정부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최소한의 재정책임자라 생각된다. 현행 산재보험의 재정에서 국고 지원규모는 산재보험 전체 총수입의 1%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관리운영비도 15%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설정하여 관리운영비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p226.
Ⅵ. 결론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곡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재해 위험의 분산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지 40여년이 되는 시점에서 최초로 노.사.정 간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전면 개정한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험 역사상 최초로 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예를 들면 퀵 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덤프트럭 운전기사, 병원 간병인, 철도 유통매점, 화물트럭 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 10여개 이상의 직종이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가야 할 것이다. 김은기, “개정 산재보상보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노동법률 2008년도 6월호>. 46.
더불어 산재보험제도 역시 그 질적 내실화를 한층 더 충실히 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발전해 가도록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남겨진 과제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강영석(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2008). 「산재보험. 고용징수 실적분석(2008년도 1/4분기)」.
김성옥 외 7인 공저(2008). 「사회보장론」. 창지사.
김영화 외 2인 공저(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김은기, “개정 산재보상보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노동법률 2008년도 6월호」.
김판중(2008).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안”. 「월간 노동보험포럼 창간호」.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박경일(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세현(2008).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안”. 「월간 노동보험포럼 창간호」.
이인재 외(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노동부(2008). 「2008 노동백서」.
노동부(2007). 「2007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노사정위원회(200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자료」.
닐 길버트 외, 남찬섭 역(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한경식(2008). “산업재해보상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재산법연구 제 24권」.
한국재산법학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www.mola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www.iaciac.go.kr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www.ksiu.or.kr
사회보험네트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기금의 징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관계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보다는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산재요양 불승인, 강제요양 종결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정리하고 보상과 관련한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의 심사평가기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김은기, “개정 산재보상보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노동법률 2008년도 6월호>. p48.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산재보험의 재정운영방식은 금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령 전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책임금 규모 수준이 종전 <다음 년도 1/3의 보험급여 + 6년치의 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전환하여 기존 수정부과방식에서 순수부과방식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한다. 이는 2006년말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서 보험재정, 급여지출 추이, 적정 보험료 부담 수준 및 각국 사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론을 내린 사회적 함의이다. 2006년 12월 13일에 합의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재정운영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보험급여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법적 책임금 적립기준에 대하여는 “장래의 보험료급여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책임준비금 기준은 현행 당해연도 연금 지급액 6년분+다음년도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은 금번 산재보험법에 녹아있는 노사정 합의에 충실하여 순수부과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대간 기업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세대와 후세 기업의 보험료 연대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현세대의 노사정이 합심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산업구조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크게 감소시키는 한편, 보험급여지출에 대한 낭비적 용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에만 비로소 수정부과방식의 재정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판중(2008).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안”. <월간 노동보험포럼 창간호>. pp44~51.
사회보험의 최종책임은 국가이며, 따라서 정부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최소한의 재정책임자라 생각된다. 현행 산재보험의 재정에서 국고 지원규모는 산재보험 전체 총수입의 1%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관리운영비도 15%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설정하여 관리운영비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p226.
Ⅵ. 결론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곡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재해 위험의 분산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지 40여년이 되는 시점에서 최초로 노.사.정 간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전면 개정한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험 역사상 최초로 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예를 들면 퀵 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덤프트럭 운전기사, 병원 간병인, 철도 유통매점, 화물트럭 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 10여개 이상의 직종이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가야 할 것이다. 김은기, “개정 산재보상보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노동법률 2008년도 6월호>. 46.
더불어 산재보험제도 역시 그 질적 내실화를 한층 더 충실히 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발전해 가도록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남겨진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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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8). 「2008 노동백서」.
노동부(2007). 「2007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노사정위원회(200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자료」.
닐 길버트 외, 남찬섭 역(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한경식(2008). “산업재해보상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재산법연구 제 24권」.
한국재산법학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www.mola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www.iaciac.go.kr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www.ksi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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