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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면서 을 허락 없이 98년 ‘Aurora\'를 화장품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이 있다.
* 병의 침해주장 타당성
-갑의 수입판매행위가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 허용여부
국내외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경우이어야 하며,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론 적용여지가
* 병의 침해주장 타당성
-갑의 수입판매행위가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 허용여부
국내외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경우이어야 하며,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론 적용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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