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태양
Ⅲ. 금지착오의 효과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Ⅱ. 태양
Ⅲ. 금지착오의 효과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본문내용
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 8. 26. 94도780)
⑫ 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실명전환 및 확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 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닌 데다가, 해당 은행에서는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 6. 27. 95도1964).
⑬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5. 26. 91도894)
⑭ 피고인은 1971. 4.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1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들보다도 형벌법규를 잘 알고 있으리라 추단이 되고 이러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5. 11. 10. 95도2088)
⑮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9. 3. 23. 98도4481)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 :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2. 법적 효과
(1)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단지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는 견해
(2) 엄격책임설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보는 견해(정성근)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과 함께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는 견해
(4) 제한적 책임설(다수설)
1) 유추적용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유사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김일수)
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이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에게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자는 견해(이재상배종대)
3) 양 학설의 차이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의 경우는 책임고의만이 조각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⑫ 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실명전환 및 확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 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닌 데다가, 해당 은행에서는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 6. 27. 95도1964).
⑬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5. 26. 91도894)
⑭ 피고인은 1971. 4.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1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들보다도 형벌법규를 잘 알고 있으리라 추단이 되고 이러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5. 11. 10. 95도2088)
⑮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9. 3. 23. 98도4481)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 :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2. 법적 효과
(1)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단지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는 견해
(2) 엄격책임설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보는 견해(정성근)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과 함께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는 견해
(4) 제한적 책임설(다수설)
1) 유추적용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유사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김일수)
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이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에게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자는 견해(이재상배종대)
3) 양 학설의 차이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의 경우는 책임고의만이 조각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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