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Ⅱ. 성립요건
Ⅲ. 처벌
본문내용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 한다.(대판 1986. 11. 25. 86도2090, 86감도231)
⑥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미수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84. 2. 28. 83도3331)
<불능미수 - 추상적 위험설에 의한 경우>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78.3.28. 77도4049)
Ⅲ. 처벌
불능미수의 처벌에 관련하여서는 형법 27조 규정에 의해 형의 임의적 감면이 인정된다.
⑥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미수로 처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84. 2. 28. 83도3331)
<불능미수 - 추상적 위험설에 의한 경우>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78.3.28. 77도4049)
Ⅲ. 처벌
불능미수의 처벌에 관련하여서는 형법 27조 규정에 의해 형의 임의적 감면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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