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다. 이 목적을 가리켜 ‘간접적인 채권담보의 수단’일고 말하기도 한다.
(5)적용범위의 비교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의 상환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그 밖에 ‘사회관념상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유추적용된다.
예를 들면, 임대차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6)공통점
급부거절의 권능: 양자 모두 반환거절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의 채무불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돌려주지 않고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이다.
다만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을 점유하여 얻는 이익은 부당한 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종성: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자의 반대채권이 소멸하면(채무가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소송상의 효력: 만약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여 반대편이 유치권의 항변이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5)적용범위의 비교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의 상환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그 밖에 ‘사회관념상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유추적용된다.
예를 들면, 임대차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6)공통점
급부거절의 권능: 양자 모두 반환거절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의 채무불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돌려주지 않고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이다.
다만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을 점유하여 얻는 이익은 부당한 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종성: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자의 반대채권이 소멸하면(채무가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소송상의 효력: 만약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여 반대편이 유치권의 항변이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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