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II.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Ⅲ. 금융혁신지원을 활용한 금융 활성화 방안
Ⅳ. 혁신금융 DX 실행방안 검토
Ⅴ. 결 론
II.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Ⅲ. 금융혁신지원을 활용한 금융 활성화 방안
Ⅳ. 혁신금융 DX 실행방안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실행 방안 검토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하여-
< 목 차 >
I. 서 설
II.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Ⅲ. 금융혁신지원을 활용한 금융 활성화 방안
Ⅳ. 혁신금융 DX 실행방안 검토
Ⅴ. 결 론
■ 국문요약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도권 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지방중소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중소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과 더불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에 대한 신기술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분권’과‘균형발전’을 모두 감안한‘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과 경제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통하여 개선된 삶을 향유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과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구 제도와 차별화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개선 요청권을 행사하여 금융규제개선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P2P 등을 활용한 자금 대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법의 제정으로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정책의 시행을 비롯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 사업자 지정, 혁신금융 DX,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Ⅰ. 서 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중소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샌드박스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시장에 도입하기 전에 실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규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헌재 2009. 5. 28. 2006 헌라6 결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통상적인 인허가 규제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테스트의 성격이 강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이는 행정청이 심사기준 적용이나 부가조건 부과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는 규제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소통과 협의를 촉진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을 위해 규제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소통과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인허가 규제와 비교하여 자유롭고 유연한 제도 운용이 가능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정순섭, “기술발전과 금융규제법의 전망”, BFL 제107호, 금융법센터, 2021, 21면.
또한 부동산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서 생성형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분야의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고 커스텀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 프롭핀테크에서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 property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가 결합된 용어로 부동산 시장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발품 이상의 효과를 낸다. 단순히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빅데이터로 적합한 물리적 공간을 찾아내고 위험도를 분석하기도 한다. 프롭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IT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가 합쳐진 용어이다(함영진,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방안: 프롭테크 민간기업 직방사례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통권 제502호, 2023, 40면).
Ⅱ.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부동산 금융 관련 프롭핀테크 규율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금융혁신 사업자, 지역균형발전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사업 진행과 관련한 사항, 정보통신융합법상 효율적 지역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하여-
< 목 차 >
I. 서 설
II.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Ⅲ. 금융혁신지원을 활용한 금융 활성화 방안
Ⅳ. 혁신금융 DX 실행방안 검토
Ⅴ. 결 론
■ 국문요약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도권 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지방중소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중소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과 더불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에 대한 신기술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분권’과‘균형발전’을 모두 감안한‘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과 경제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통하여 개선된 삶을 향유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과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구 제도와 차별화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개선 요청권을 행사하여 금융규제개선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P2P 등을 활용한 자금 대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법의 제정으로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정책의 시행을 비롯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 사업자 지정, 혁신금융 DX,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Ⅰ. 서 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중소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샌드박스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시장에 도입하기 전에 실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규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헌재 2009. 5. 28. 2006 헌라6 결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통상적인 인허가 규제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테스트의 성격이 강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이는 행정청이 심사기준 적용이나 부가조건 부과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는 규제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소통과 협의를 촉진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을 위해 규제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소통과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인허가 규제와 비교하여 자유롭고 유연한 제도 운용이 가능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정순섭, “기술발전과 금융규제법의 전망”, BFL 제107호, 금융법센터, 2021, 21면.
또한 부동산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서 생성형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분야의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고 커스텀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 프롭핀테크에서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 property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가 결합된 용어로 부동산 시장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발품 이상의 효과를 낸다. 단순히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빅데이터로 적합한 물리적 공간을 찾아내고 위험도를 분석하기도 한다. 프롭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IT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가 합쳐진 용어이다(함영진,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방안: 프롭테크 민간기업 직방사례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통권 제502호, 2023, 40면).
Ⅱ.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부동산 금융 관련 프롭핀테크 규율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금융혁신 사업자, 지역균형발전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사업 진행과 관련한 사항, 정보통신융합법상 효율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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