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송이다.
47.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8.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이(가) 된다.
49.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를) 요구하여야 한다.
50.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가자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이다.
1. 기본권침해
2. 사면
3. 미치는, 처분, 된다
4. 없다
5. 이 된다
6. 된다
7. 국헌문란, 있다
8. 속하나, 있다
9. 요하는, 자제되어야 한다
10. 사법부
11. 과소보호금지원칙
12. 형식적, 실질적
13. 적극적
14. 자의, 예측가능성
15. 법률우위
16. 법률유보, 관습법
17. 의한, 근거한, 법률, 법률
18. 입법자, 의회유보
19. 특별법, 신법
20. 국내법
21. 조약, 없다
22. 행정관습법
23. 보충적
24. 해당
25. 한다.
26. 계속 진행 중인
27. 진정소급적용
28. 되지 않는다
29. 전영역
30. 신뢰보호
31. 귀책사유
32. 부당결부금지
33. 공법
34. 사법
35. 자유권적
36. 사회적
37. 법률유보
38. 법률에 근거
39. 처분성
40. 사건
41. 용태
42. 민법
43. 공용폐지
44. 된다.
45.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지
46. 민사, 민사
47. 공법적
48. 무효
49. 보완
50. 당연무효
47.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8.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이(가) 된다.
49.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를) 요구하여야 한다.
50.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가자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이다.
1. 기본권침해
2. 사면
3. 미치는, 처분, 된다
4. 없다
5. 이 된다
6. 된다
7. 국헌문란, 있다
8. 속하나, 있다
9. 요하는, 자제되어야 한다
10. 사법부
11. 과소보호금지원칙
12. 형식적, 실질적
13. 적극적
14. 자의, 예측가능성
15. 법률우위
16. 법률유보, 관습법
17. 의한, 근거한, 법률, 법률
18. 입법자, 의회유보
19. 특별법, 신법
20. 국내법
21. 조약, 없다
22. 행정관습법
23. 보충적
24. 해당
25. 한다.
26. 계속 진행 중인
27. 진정소급적용
28. 되지 않는다
29. 전영역
30. 신뢰보호
31. 귀책사유
32. 부당결부금지
33. 공법
34. 사법
35. 자유권적
36. 사회적
37. 법률유보
38. 법률에 근거
39. 처분성
40. 사건
41. 용태
42. 민법
43. 공용폐지
44. 된다.
45.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지
46. 민사, 민사
47. 공법적
48. 무효
49. 보완
50.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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