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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고의 경우 전 소송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을 한다. 판례는 일부승소 판결 있음에도 재소한 경우 승소부분은 각하, 패소부분은 기각한다고 한다.
반복금지설: 승소원고이든 패소원고이든 소각하한다. 다만 기판력 있는 판결이라도 판결원본멸실, 판결내용불특정, 시효중단위해 다른 적절방법이 없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반복금지설: 승소원고이든 패소원고이든 소각하한다. 다만 기판력 있는 판결이라도 판결원본멸실, 판결내용불특정, 시효중단위해 다른 적절방법이 없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