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ㅅ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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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구이의의 소,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ㅅㅏ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존재하였음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청구가능하며 기판력 받지않는다고 한다. 패소된 원금채권청구의 변론종결일이 92.10.1이라면 원금채권존재전제로 90.1.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92.10.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분은 기판력 받아 청구하지 못하지만 90.1.1부터 92.9.30까지의 이자분 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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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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