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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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법원
Ⅰ.소년법원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Ⅲ. 소년법원의 관할
2. 보호사건의 대상
3.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소년교도소
Ⅴ. 보호자 및 보조인
4.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5. 사건의 접수
Ⅰ. 사건의 접수와 수리
Ⅱ. 사건의 계속
Ⅲ. 사건접수의 절차
6. 신병에 관한 절차
7. 조사절차
Ⅰ. 개요
Ⅱ. 조사방침
Ⅲ. 진술거부권의 고지
Ⅳ. 조사명령
Ⅴ. 전문가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8. 심리절차
9.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Ⅰ. 소년심판의 조서
Ⅱ.심리조서
Ⅲ. 기록의 열람과 등사
10. 종국결정
Ⅰ. 총설
Ⅱ.심리 불개시 결정
Ⅲ. 불처분 결정
Ⅳ. 검사에 대한 송치 결정
Ⅴ. 형사법원에 대한 이송결정
Ⅵ. 보호처분의 결정
11. 항 고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 등 가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81조 제2항)
검사가 구속 중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소정의 지휘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야여 한다(동 규칙 제84조).
3. 법원의 송치
(1) 소년부의 송치
1)의의와 요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소년법 제50조)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이다. 또한 송치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의 ‘법원’에 항소법원도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현행법에서는 단지 ‘법원’이라고 명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고, 송치가 사실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에 처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항소법원도 사실심리를 행하는 법원이므로 항소법원도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절차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조). 이 때 송치서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7보 제1항).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동조 제2항). 다만, 공범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송치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본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3항).
3) 효력
법원에 의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검사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법 제52조 제1항). 이 때의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동조 제2항).
(2) 이송
1) 다른 소년부로의 이송
(가) 유형
① 보호의 적정을 위한 재량이송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예를 들면, 가출소년이 비행에 빠져 행위지의 소년부에 사건이 계속되었지만 소년의 주소지이고 보호자의 주소지의 소년부에서 조사심판하는 것이 보호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 행하여진다. 이송여부는 재량이며, 개개의 사례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
② 관할소년부로의 이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소년사건은 관할소년부에 송치 또는 통고하여야 하고, 관할이 아닌 소년부에 송치 또는 통고된 경우에는 당해 소년부에서 실체심리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관할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이 아닌 경우의 이송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나) 이송의 절차
소년부판사가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지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2조 제1항).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소년부판사는 결정서등본을 소년과 보호자에게 송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소년부판사는 그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이송을 법원으로 직접송부한다(동 규칙 제8조 제1항). 이 때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8조 2항).
(다) 이송의 효력
이송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사건은 이송한 소년부의 계속을 떠나 이송받은 소년부에 이전하기 때문에 전술한 것처럼 사건기록을 이송받은 소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송결정은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은 아니고 단지 소년부내에서의 사건의 이전으로서 소위 중간결정이므로 이송한 소년부에서 이루어진 중간결정, 예를 들면, 임시조치법(법 제18조), 심판개시결정(법 제20조) 등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송결정은 보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송받은 소년부를 구속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송받은 소년부는 다시 다른 관할소년부에 이송하거나 이송을 한 소년부에 역이송을 할 수 있다.
2)재이송
소년부는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51조).
(3)송검
1)의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법 제7조 1항, 이를 실질적 검사송치라고도 한다). 검찰이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 제49조 제2항). 또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도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이를 형식적 검사송치라고도 한다).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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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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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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