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EU경쟁정책의 대표적 관련규정과 규칙
1. EC경쟁법이란
2. 카르텔관련 규정인 EC법 제 81조
3. 카르텔 관련 규칙과 지침
Ⅱ. EC 경쟁법의 적용범위
1. EC 경쟁법의 역외 적용문제
2. EC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병존적 적용
Ⅲ. 카르텔의 의의
1. 카르텔의 개념
2. 카르텔의 종류-수평적 카르텔과 수직적 카르텔
Ⅳ. EC법상 카르텔금지
1. 카르텔의 요건
2. 81조 1항 위반의 효과
3. 경쟁제한 금지의 예외 - 제 81조 3항(구 제85조 3항)
Ⅴ. 마치며
*참고문헌
1. EC경쟁법이란
2. 카르텔관련 규정인 EC법 제 81조
3. 카르텔 관련 규칙과 지침
Ⅱ. EC 경쟁법의 적용범위
1. EC 경쟁법의 역외 적용문제
2. EC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병존적 적용
Ⅲ. 카르텔의 의의
1. 카르텔의 개념
2. 카르텔의 종류-수평적 카르텔과 수직적 카르텔
Ⅳ. EC법상 카르텔금지
1. 카르텔의 요건
2. 81조 1항 위반의 효과
3. 경쟁제한 금지의 예외 - 제 81조 3항(구 제85조 3항)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형태를 뜻한다.
2. 카르텔의 종류-수평적 카르텔과 수직적 카르텔 권오승, EC경쟁법 p74이하, 법문사
경쟁의 제한은 통상 ‘수평적인’ 제한과 ‘수직적인’ 제한으로 구별된다. 수평적인 합의는 동일한 생산 또는 판매단계에 있는 경쟁기업들 사이에, 예컨대 가격경쟁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수직적인 합의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수직접 합의에는 ① 공급자가 예컨대 특정한 지역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②수요자가 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③수요자가 그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수평적 합의에는 동정의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시장분합 합의, 가격설정 합의, 정보교환 합의, 공동 판매조직, 판매표준조건합의 경쟁회피 합의 등이 있으며, 수직적 제한에는 수출금지 합의, 배타적 공급합의, 배타적 구입합의, 프랜차이즈 합의 등이 있다. 박길준 외 1, EC 기업, 조선일보사
Ⅳ. EC법상 카르텔금지
1. 카르텔의 요건
(1)사업자간의 공모
(a)사업자 간의 모든 합의
사업자
사업자라함은 “경제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행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경제적 또는 상업적 활동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영리추구 여부는 불문한다.
합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그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따라서 단지 윤리적인 구속력밖에 없는 신사협정도 합의에 포함된다. 어떤 합의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비록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협조해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 81조 1항이 적용된다.
(b)사업자 단체의 모든 결정
사업자 단체
사업자 단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사업자 단체는 사업자들의 모임으로서 농협, 법인격 없는 단체, 비영리단체, 단체의 합볍체, 공동체 밖에 있는 단체 등 그 형태는 묻지 않는다.
결정
결정이라 함은 사업자 단체의 정관, 구성원을 구속하는 결의 및 추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업자 단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그 단체의 결의와 구성원 간의 합의로 나누어 진다.
(c)협조행위
협조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합의나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 간의 비공식적인 합동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협조행위를 제 81조 1항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경쟁이나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협동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협조 행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에스터프(Dyestuffs)사건, 슈거(Sugar)사건 및 파이오니어(Pioneer)사건을 들수가 있다. 박길준 외 1, EC기업법 p487, 조선일보사
(2)회원국간의통상에 대한 영향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라는 요건은 공동체 수준에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을 규율한다는 의미로 이는 공동체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와 단순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통상이라 함은 상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은행ㆍ보험ㆍ외환거래ㆍ저작권ㆍ무역박람회ㆍ대리점 및 텔레비전방송 등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3)경쟁제한
(a)개념
제 81조 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공동체 내의 경쟁을 저해ㆍ제한 또는 왜곡할 목적이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이 제한’은 정의하기가 곤란한 바, EC위원회는 이를 넓게 해석하는 반면, EC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판례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콘스텐 그룬디히(Consten v, Gundig), 브라서리 드 아헤슈(Brasseie de Haecht)사건, 필크(Volk)사건 등이 있다. 박길준 외 1 EC기업법,
-테크닉 미니에르(Technique Miniere)사건
프랑스의 테크닉 미니에르(Technique Miniere)사는 독일의 마쉬넨 바우 울름(Maschinenbau Ulm GmbH)사가 제조한 계측기계를 프랑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신 위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계를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가 제81조 1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EC위원회는 양 회사가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금지되는 경쟁제한에 o당한다고 보았으나 1966년 EC법원은 단순히 독접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그 성질상 공동어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ㆍ제한 또는 왜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 81조 1항이 의도하는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C법원은 EC위원회의 당연위법적 접근방법을 배척하고 일종의 제한된 합리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c)경쟁제한의 요건
경쟁제한의 목적
콘스텐 그룬디히 사건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합의가 경쟁제한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효과 이전에 합의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의 목적은 문제된 합의의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도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경쟁에 대한 효과(effect)
합의의 효과는 문제된 합의가 없었더라면 야기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실제적인 효과뿌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합의하지 않았더라면 취하게 되었을 방법에 대하여도 고려햐여야 한다.
경쟁제한의 상당성
암크(volk)사건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합의가 회원국간의 통상이나 경쟁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제 81조 1항을 적용하지
2. 카르텔의 종류-수평적 카르텔과 수직적 카르텔 권오승, EC경쟁법 p74이하, 법문사
경쟁의 제한은 통상 ‘수평적인’ 제한과 ‘수직적인’ 제한으로 구별된다. 수평적인 합의는 동일한 생산 또는 판매단계에 있는 경쟁기업들 사이에, 예컨대 가격경쟁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수직적인 합의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수직접 합의에는 ① 공급자가 예컨대 특정한 지역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②수요자가 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③수요자가 그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수평적 합의에는 동정의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시장분합 합의, 가격설정 합의, 정보교환 합의, 공동 판매조직, 판매표준조건합의 경쟁회피 합의 등이 있으며, 수직적 제한에는 수출금지 합의, 배타적 공급합의, 배타적 구입합의, 프랜차이즈 합의 등이 있다. 박길준 외 1, EC 기업, 조선일보사
Ⅳ. EC법상 카르텔금지
1. 카르텔의 요건
(1)사업자간의 공모
(a)사업자 간의 모든 합의
사업자
사업자라함은 “경제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행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경제적 또는 상업적 활동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영리추구 여부는 불문한다.
합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그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따라서 단지 윤리적인 구속력밖에 없는 신사협정도 합의에 포함된다. 어떤 합의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비록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협조해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 81조 1항이 적용된다.
(b)사업자 단체의 모든 결정
사업자 단체
사업자 단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사업자 단체는 사업자들의 모임으로서 농협, 법인격 없는 단체, 비영리단체, 단체의 합볍체, 공동체 밖에 있는 단체 등 그 형태는 묻지 않는다.
결정
결정이라 함은 사업자 단체의 정관, 구성원을 구속하는 결의 및 추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업자 단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그 단체의 결의와 구성원 간의 합의로 나누어 진다.
(c)협조행위
협조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합의나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 간의 비공식적인 합동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협조행위를 제 81조 1항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경쟁이나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협동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협조 행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에스터프(Dyestuffs)사건, 슈거(Sugar)사건 및 파이오니어(Pioneer)사건을 들수가 있다. 박길준 외 1, EC기업법 p487, 조선일보사
(2)회원국간의통상에 대한 영향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라는 요건은 공동체 수준에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을 규율한다는 의미로 이는 공동체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와 단순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통상이라 함은 상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은행ㆍ보험ㆍ외환거래ㆍ저작권ㆍ무역박람회ㆍ대리점 및 텔레비전방송 등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3)경쟁제한
(a)개념
제 81조 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공동체 내의 경쟁을 저해ㆍ제한 또는 왜곡할 목적이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이 제한’은 정의하기가 곤란한 바, EC위원회는 이를 넓게 해석하는 반면, EC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판례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콘스텐 그룬디히(Consten v, Gundig), 브라서리 드 아헤슈(Brasseie de Haecht)사건, 필크(Volk)사건 등이 있다. 박길준 외 1 EC기업법,
-테크닉 미니에르(Technique Miniere)사건
프랑스의 테크닉 미니에르(Technique Miniere)사는 독일의 마쉬넨 바우 울름(Maschinenbau Ulm GmbH)사가 제조한 계측기계를 프랑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신 위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계를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가 제81조 1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EC위원회는 양 회사가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금지되는 경쟁제한에 o당한다고 보았으나 1966년 EC법원은 단순히 독접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그 성질상 공동어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ㆍ제한 또는 왜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 81조 1항이 의도하는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C법원은 EC위원회의 당연위법적 접근방법을 배척하고 일종의 제한된 합리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c)경쟁제한의 요건
경쟁제한의 목적
콘스텐 그룬디히 사건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합의가 경쟁제한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효과 이전에 합의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의 목적은 문제된 합의의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도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경쟁에 대한 효과(effect)
합의의 효과는 문제된 합의가 없었더라면 야기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실제적인 효과뿌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합의하지 않았더라면 취하게 되었을 방법에 대하여도 고려햐여야 한다.
경쟁제한의 상당성
암크(volk)사건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합의가 회원국간의 통상이나 경쟁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제 81조 1항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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