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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같이하는 후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데에는 기판력법리 오해잘못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 상 예비적 청구관해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로 오류시정 구해야 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음에도 상고로 다투지 않아 그 항소심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는 예비적청구를 소송물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함은 부적법한 소이다.
-항소심 판결 상 예비적 청구관해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로 오류시정 구해야 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음에도 상고로 다투지 않아 그 항소심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는 예비적청구를 소송물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함은 부적법한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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