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준칙의 법규성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흠의 승계
-무효와 취소
-절차상의 흠의 효과와 흠의 치유
-etc
-재량준칙의 법규성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흠의 승계
-무효와 취소
-절차상의 흠의 효과와 흠의 치유
-etc
본문내용
재량하자로 침해되어야 할 것.
<약술5. 공무수탁 사인>35-36p
1.의의: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의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인
2.법적근거:
3.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약술6. 법규명령의 통제>
1.정치적 통제
1)의회에 의한 통제:현행 헌법상 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당해 법류명령을 제정한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를 하거나 관계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만이 있다
2)국민에 의한 통제:여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2.행정적 통제: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에 의한 통제와 법제처 또는 국무회의 등에 의한 절차적 통제를 말한다.
3.사법적 통제: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도 법류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을 심리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당해 법규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우리의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되나 법규명령이 국민 개개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약술7. 허가와 통지의 비교> 66,72p
<약술8. 부관의 의의와 한계>
1.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
2.종류
(1)조건: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 또는 변경하는 부관
(2)기한: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 또는 변경하는 부관
(3)부담: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작위, 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부가하는 부관
(4)철회권의 유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항려 특정한 경우에 행정ㄹ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청에 유보해두는 부관
3.한계
(1)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하지 않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2)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고 법규가 정한 법률효과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약술9.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구속력,공정력…>
1.구속력: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 이해관계인을 모두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2.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힘을 말한다.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상 효력임에 반하여 공정력은 이러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다.
<약술1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97-99p
<약술11. 계획재량_처분재량과의 차이점>107P
<약술12.행정사법>109P
1.의의: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는 법영역으로 이를 규율하는 사법은 헌법 및 행정법의 원리에 의해 수정 또는 제한을 받는다.
2.구별개념
1)조달행정,영리활동과의 구별: 이는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수행함에 반해 행정사법은 직접수행
2)관리작용과의 구별:관리작용상 쟁송은 행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함에 반해 행정사법상 쟁송은 민사소송을 제기
...............
<약술13.공법상의 계약>112P
1.의의: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행정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타당하다.
2.행정행위와의 구별:둘은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어 동일하나 전자는 당사자의
<약술5. 공무수탁 사인>35-36p
1.의의: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의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인
2.법적근거:
3.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약술6. 법규명령의 통제>
1.정치적 통제
1)의회에 의한 통제:현행 헌법상 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당해 법류명령을 제정한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를 하거나 관계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만이 있다
2)국민에 의한 통제:여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2.행정적 통제: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에 의한 통제와 법제처 또는 국무회의 등에 의한 절차적 통제를 말한다.
3.사법적 통제: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도 법류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을 심리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당해 법규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우리의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되나 법규명령이 국민 개개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약술7. 허가와 통지의 비교> 66,72p
<약술8. 부관의 의의와 한계>
1.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
2.종류
(1)조건: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 또는 변경하는 부관
(2)기한: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 또는 변경하는 부관
(3)부담: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작위, 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부가하는 부관
(4)철회권의 유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항려 특정한 경우에 행정ㄹ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청에 유보해두는 부관
3.한계
(1)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하지 않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2)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고 법규가 정한 법률효과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약술9.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구속력,공정력…>
1.구속력: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 이해관계인을 모두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2.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힘을 말한다.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상 효력임에 반하여 공정력은 이러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다.
<약술1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97-99p
<약술11. 계획재량_처분재량과의 차이점>107P
<약술12.행정사법>109P
1.의의: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는 법영역으로 이를 규율하는 사법은 헌법 및 행정법의 원리에 의해 수정 또는 제한을 받는다.
2.구별개념
1)조달행정,영리활동과의 구별: 이는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수행함에 반해 행정사법은 직접수행
2)관리작용과의 구별:관리작용상 쟁송은 행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함에 반해 행정사법상 쟁송은 민사소송을 제기
...............
<약술13.공법상의 계약>112P
1.의의: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행정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타당하다.
2.행정행위와의 구별:둘은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어 동일하나 전자는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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