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시험대비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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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법 시험대비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8-1 친족법 기말고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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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223p
-금전지급, 유아인도의무 불이행시 당사자신청으로 이행명령, 위반시 100이하 과태, 30일내 의무자감치
<재산분할청구권> 226p
-이혼한 날로부터 2년경과시 소멸, 재판상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준용, 가사비송사건으로 2년제척기간, 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적용안됨)
-부부관계가 파산상태인 경우 부부간 계약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이혼, 혼인이 반복된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규정 적용안됨
-추가 청구가능,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유효(판)
-구체적내용 형성 전에는 재산분할청구 보전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할 수 없음
-재산분할 판결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 정기급의 경우 불이행시 1)민사집행법-강제집행, 2)가소법-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로 100이사, 30일 범위내 감치)
-재산분할 재산에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금지, 그러나 부동산이전등기는 등록세부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시 과실상계규정 준용, 손배청구시 가정법원 조정신청
<사실혼인 관계존재확인청구>245p :배우자 1방 사망한 사실 안 날부터 2년, 검사상대소제기
-동거, 부양, 협조,정조의무도 인정
-사실혼 부부가 혼인중 자신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사정있을 시 번복되어 쌍방공유로)
-사실혼 관계가 혼인하더라도 법률상 중혼성립하지 않으며 친족관계없다. 미성년의 성년의제도 단됨.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 없으며 상속권도 없음
-혼인외의 자는 모자관계는 인정, 부자관계는 인지필요
-재판상 인지: 가정법원의 직권, 변경시 자의 4촌이내 친족 청구
210p -혼인 성립 후 200전 출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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