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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길은 ①실체법 규정 충실히 존중하여, 민법264조에 의해 공유물자체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소송 즉 공유자에 대한 공유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다투지 아니하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그 밖의 공유자간에 있어서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성립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