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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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사이의 문제에서,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과 참가인사이 소송된 때 참가인은 이전판결내용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2.객관적 범위
참가이유는 판결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 되었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미친다. 전소송의 판결기초가 되었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법관은 구속되고 참가인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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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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