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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건 흠이 있어도 소송제기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원피고 사이에 일거 모순없이 해결하려는 의향 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면 각하보다는 본소청구에다 원고 또는 피고대한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공동소송 형식으로 심리할 여지 있을 것이다. 이때 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소송요건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흠결 시 판결로써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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