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본소송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어 인정되는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야 한다. 판결의 반사적효력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 포함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대세효없는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소송절차를 현저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5)기타 공동소송참가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소송절차를 현저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5)기타 공동소송참가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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