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필수적공동소송경우 공동소송참가 가능여부,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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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유필수적공동소송경우 공동소송참가 가능여부,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송참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해석이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4)검토
공동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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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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