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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주시킨 경우 입주자도 피고로 삼아 그에 대한 퇴거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 이전등기말소소송의 피고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였을 때 제3자도 피고로 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할 수 있다.) 교환적 인수 경우 청구취지 따로 밝힐 필요없다. 추가적 인수 경우 인수인에 대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새로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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